(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원활한 정부 세입조달과 정확한 세수추계 전망을 위해 매월 세수상황 점검에 나서고 기획재정부 세수추계 TF에도 참여한다.
성실신고하는 스타트업・혁신중소기업・일자리창출기업에 대해서는 정기 세무조사에서 제외하고, 수출 중소기업, 가업승계 기업, 연구개발 세액공제 사전검증에 대한 상담, 컨설팅 지원에도 나선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9일 오후 2시 개최된 기획재정부 외청장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3 국세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누구에게나 쉽고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통해 성실신고를 지원하여 납세자의 추가적 부담 없이 국가재정 수요를 뒷받침하겠다”며 “기재부 세수추계TF 등에 적극 참여하여 세정현장의 의견을 개진하고, 매월 세수상황점검회의를 통해 세수 진행상황을 치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 세입현황 매월 점검…세수추계 의견 전달
국세청 차장은 매월 세수상황점검회의를 통해 세입 진행상황을 관리하고, 세수추계위원회와 세수추계TF(기재부 주관)에도 국세청 참여를 통해 세수관리 방안과 관련 현장 의견을 전달한다.
납세서비스 기반을 강화해 세금비서 등 지능형 홈택스 시스템을 강화하고, 빅데이터‧부처 협업을 통해 맞춤형 신고 도움 자료를 확대 제공한다.
납세자 세무 안내 숏폼영상, 세금안내 책자 및 간행물, 온라인 납세자세법교육 등 다양한 신고지원 수단을 마련한다.
◇ 민생 세무행정 지원
민생분야에서는 적극적인 환급금 조기지급, 신고·납부기한 연장을 추진하고, 인적용역 소득자들에게는 ‘환급금 찾아주기’ 등 능동적인 서비스에 나선다.
성실신고하는 스타트업・혁신중소기업・일자리창출기업을 정기 세무조사에서 제외하며,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등 유동성 지원에 나선다.
세무 컨설팅 영역에서는 연구개발 세액공제 우선심사, 중소기업 수출지원, 홈택스 전용 상담, 수출기업 및 장수기업을 중심으로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확대, 모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확대 등을 추진한다.
장려금 분야에서는 고령자 등 자동신청 도입, 본인인증 수단 추가, 안내대상 확대, 전용상담센터 개선 등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 어긋난 세무조사 방지
과세 전 검증제도를 내실화하고, 고액·중요 조세불복에 대해서는 송무조직에서 법리검토를 지원한다.
과세품질평가를 강화해 잘못된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소송결과를 직원 평가에 반영하되 난이도를 감안해 신종유형 탈세는 제외한다.
공익법인에 대해선 신고서식 개선, 사전안내 강화로 공시오류를 예방하고, 신규 공익법인 대상 세법교육 실시를 통해 성실신고를 지원한다.
기부자·기부금 편의 차원에서 전자기부금영수증 활성화를 진행해 나간다.
정부 부처의 정책 수립·집행 등에 국세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 수요 파악 및 신속 제공에 나선다.
기업이 경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기세무조사를 중심으로 진행하되 불공정 탈세, 역외탈세, 민생밀접분야 탈세, 신종 탈세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한다.
고액·상습체납에 대한 세무서 추적전담반을 단계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추적조사도 강화한다.
호화생활·재산은닉·자금유출 혐의자 현장추적 및 변칙적 재산은닉행위에 대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획분석, 재산추적도 강화한다.
◇ ‘전산‧인사’ 업무 효율성 늘어난다
결재 시 서면결재와 전산결재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종이 문서 줄이기에 나선다.
현장방문 확대, 지방청별 소통활동 지원을 통해 본부-지방국세청-세무서간 소통체계를 강화한다.
지난해 연말 인사기획과 신설을 통해 중장기 인력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우수직원의 조기 승진을 추진한다.
정부 인력운영방안에 따라 자체적으로 인원감축에 나선다.
지난해 8월부터 가동된 역량강화 TF에 대해 매월 이행점검회의를 통해 체계적 진행상황을 관리하고, 공직윤리 교육을 계속 추진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 한해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세 측면에서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세 제도 개편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실제 집행을 담당하는 국세청의 노력이 있어야 완성될 수 있다”며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세정지원을 강화하는 등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