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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석] 김두형 한국조세법학회장, 수준 높은 논문 게재로 조세논총 질적 향상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김진산 기자) 지난 1월 28일 (사)한국조세법학회의 제8대 신임 학회장으로 김두형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취임했다.

 

김두형 회장은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후 법무법인 청와 대표변호사를 지냈고, 이후 대학 캠퍼스로 방향을 틀었다. 강남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를 거쳐 현재는 모교인 경희대학교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에서 미래의 변호사에게 조세법을 가르치고 있다.

 

김 회장은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거쳐 동 대학원에서 법학석사를 마치고 경희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과정을 밟았다. 변호사와 세무사 자격도 지닌 김 회장은 관세청 관세심사위원, 기재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국세청 국세법령해석 심의위원 및 한국세무사회 한국조세연구소 연구위원, 서울지방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 등을 역임했다.

 

학회 활동도 꾸준히 이어갔다. 한국세법학회 이사, 한국세무학회 이사, 한국조세연구포럼 부회장, 한국조세법학회 부회장, 한국관세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사법시험과 행정고등고시,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공인중개사, 관세사 등의 시험 출제위원으로도 활동했다.

 

김 회장은 조세법학회의 수장을 맡으면서 “깊이 있고 수준 높은 학문 교류의 장을 만들어 원활한 학술연구 활동을 통해 학문의 토양이 되고, 실무적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두형 신임 한국조세법학회 학회장을 경희대학교 캠퍼스를 찾아 만났다.

 

Q. 이번에 제8대 한국조세법학회 학회장을 맡게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초대 송쌍종학회장을 비롯해 많은 분이 학회를 이끄셨는데, 제8대 학회장에 취임하시게 되는 소감을 먼저 말씀해 주시죠.

 

A. 우선 조세법학 분야에서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사)한국조세법학회의 학회장으로 봉사할 기회를 얻게 되었음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서울 소재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면서 보람 있는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도 만족스러운데 학회 회원들께서 저에게 과분한 직책을 맡겨주신 것 같고 이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중책을 맡게 되어 느끼는 책임감이 아주 무겁습니다.

 

우리 학회는 지난 수년간 전임 회장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명실상부한 조세법 및 세무행정 관련 최고 학회의 반열에 올랐고 이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학회의 창립부터 최근 비약적인 발전에 이르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선·후배 교수, 세무사, 공인회계사 그리고 학회의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후원해주신 조세 관련 기관과 학회 회원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Q. 학회장님께서는 제26대 사법시험을 거쳐 변호사로 활동하시다가 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계시는데요. 그동안 법무법인과 대학에서 맡으셨던 일들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90년에 합동법률사무소 형태로 변호사 개업을 했습니다. 당시 국세심판소(현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으로 활동하시던 원로 변호사님을 모시고 실무를 익히며 사무실을 운영했습니다. 이때 일찍이 조세사건과 행정사건을 접할 기회를 얻게 됐고 각종 소송을 대리하면서 조세법에 깊이 있는 공부의 필요성을 느껴 곧바로 경희대학교 박사 학위 과정에 입학했습니다.

 

당시에는 변호사에게 전문영역이라는 것이 따로 없다시피 했는데 저는 앞으로 변호사는 의사처럼 전문영역을 개척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이것이 적중한 것 같습니다.

 

박사학위 취득 후 후배 변호사 몇 분과 조세법 분야로 특화된 법무법인(법무법인 청와, 현 법무법인 두현)을 만들었고 몇 년간 대표변호사를 지냈습니다. 대학에서 조세법 강의가 활성화할 무렵인 2001년부터는 변호사를 휴업하고 숙명여자대학교에 전임교수로 들어가 조세법과 민사소송법 등을 강의하였고, 법학전문대학원 설립과 함께 경희대학교에 부임하여 조세법 강의 담당 교수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세기본법과 부가가치세법, 관세법 분야에 주요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였고, 제가 펴낸 책 중 이론서인 ‘부가가치세법론’은 몇 개 대학에서 수업교재로 채택 사용되고 있어 보람을 느낍니다.

 

 

Q. 한국조세법학회의 발족은 198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네요. 정식으로 사단법인으로 출범한 것은 2008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학회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한국조세법학회는 1982년 당시 조세법학 연구자 1세대라 볼 수 있는 강인애 변호사, 송쌍종 교수, 이태로 교수, 최명근 교수 등 을 중심으로 ‘조세법학 세미나’라는 이름으로 발족하여 1985년 한국조세법학회로 개칭한 데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한동안 활동이 주춤하다가 2008년 법제처로부터 사단법인 한국조세법학회로 설립 인가를 받아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회는 조세법에 대한 학문적 발전을 촉진하고, 실정법 제도 및 조세행정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학회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하고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인 학술지 조세논총을 꾸준히 발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회는 조세법학을 중심으로 하여 조세정책학, 세무회계학, 조세행정학 등의 학제 간 교류와 연구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Q. 이번에 취임사를 통해 ‘학회가 원활한 학술연구활동을 통해 학문의 토양이 되고, 실무적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학술발표대회와 조세법사례연구회를 통해 많은 논문이 발표됐는데요, 실제 조세법 개정에 반영된 사례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우리 학회는 매년 회원들로부터 세법 개정에 관한 제안을 받아서 ‘세법·세정 개정 건의안’이란 정책건의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재부 세제실,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 국회 기재위 등 조세 유관기관에 보내어 세법 개정안 작업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3월 초 발간을 목표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회를 비롯하여 여러 조세 관련 학회가 학술대회 등을 통해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주장하거나 제안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것을 반영하여 입법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적 의지에 달려 있기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 파악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의 잦은 세법 개정은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일부 비난을 받을 소지도 있지만 개정안을 보면 판례의 입장 등을 반영하거나 납세자의 실무 관행 등을 고려하는 등 납세자의 측면에서 볼 때 대체로 합리적으로 개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 개정의 논리적 당위성을 위하여 조세법상 특정 분야 및 쟁점에 대해 다양한 논의의 장을 만들어 주고 이를 통해 취합되는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일은 학회의 본질적 존재 이유이자 우리 사회를 가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Q. 지난 정부에서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계속 개정해왔고, 이번 정부에서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또 다른 대책을 내놓는 등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런 잦은 법 개정에 대해 법학자의 관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우리나라는 유독 부동산 관련 세제가 복잡하고 그 개정이 빈번해 전문가도 이해하기 어렵고 헷갈립니다. 솔직히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는 매우 기술적인 측면이 있어 들여다보기 싫은 세제가 되었습니다. 법 개정이 잦은 근본 원인은 주택 등을 투자수단으로 보는 우리나라 특유의 인식 때문에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이에 따른 버블로 인하여 다시 부동산이 폭락하는 사태가 되풀이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부동산 가격을 시장원리에 맡겨야 하지만 정부는 국민의 비판을 의식하여 각종 정책 수단을 동원하게 되는데 결국 일정 주기로 거의 동일한 규제와 완화 정책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세제는 국가의 중요한 경제정책 수단으로 인정되고 있고 부동산 급등 또는 급락 시기에 정부가 아무런 정책도 내놓지 않는다면 직무 유기로 볼 수도 있으므로 경제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이해할 수도 있으나 더 본질적인 문제를 짚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일부 국민의 물질적 탐욕으로 인하여 선량한 국민을 전제로 한 경제이론이 작동하지 않고 시장원리를 파괴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국민에게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행동에 따른 책임도 일정 부분 있다는 생각이며, 부디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안정되어 단기적 대책이 필요 없고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는 부동산 세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Q. 최근 정부에서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하나로 합쳐야 한다는 의견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A. 저는 개인적으로 재산세와 종부세가 통합되어 단순한 형태의 세제로 가는 방향을 찬성합니다. 사실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는 그 성격이 국세보다 지방세에 더 어울리고 그래야 조세체계에도 부합하는 면이 있습니다.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납세자 입장에서 동일 세원을 왜 재산세와 종부세로 이중과세하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종부세의 입법 취지는 부동산 가격 급등을 예방하고자 물건별 개별과세가 아닌 중앙정부 차원에서 부동산 다수 보유자를 파악함으로써 종합과세하고 누진적 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방세인 재산세로 완전 전환할 경우 그 입법 취지를 살리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종부세를 재산세화 하는 이유를 찾을 수 있을 텐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 현실적 문제로 재산세로 통합한다면 종전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입에 도움이 되겠지만 국민의 관점에서는 부동산 보유세로서 재산세가 너무 과도하다는 불만이 나올 만도 합니다.

 

Q. 껄끄러운 질문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최근 세무사법 개정을 둘러싸고 대한변호사회와 한국세무사회 간에 불편한 상황이 많이 연출됐습니다. 세무사법 개정으로 일단락되었지만, 변호사의 세무 대리 업무 영역에 관한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변호사 출신이시지만 객관적인 측면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A. 매우 어렵고 곤란한 질문입니다. 저는 일찌감치 세무사 등록을 한 적이 있고 한국세무사회 조세연구소 연구위원으로서 세무사회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어쩌면 대한변호사협회나 한국세무사회나 그 어느 한쪽 주장도 틀린다거나 비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근래 미국식 로스쿨을 도입하여 변호사가 대량 배출되고 한편으로 세무사와 공인회계사도 다수 배출되어 마치 밥그릇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오랫동안 제도로서 확립되고 국민 사이에 뿌리내리며 전통을 지켜온 전문자격사제도의 존립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결론이 쉽게 내려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결론이 옳은지 말씀드리기보다 소모적 논쟁을 지양하고 상호 공생하는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는 원론적 답변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넓게 변호사와 세무사 등 다른 전문자격사 간에 공동사무소나 협업이 가능한 법인을 허용하는 방안이 법적으로 충분히 검토되었으면 합니다.

 

Q. 최근 Chat GPT에 관한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AI가 현실로 다가오는 느낌인데요. 아마 대학이나 대학원의 수업과 관련해서도 여러 이슈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앞에 다가오는 AI가 조세법 영역에 미칠 영향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A. 과학기술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깊이 있는 답변을 드리기 조심스럽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이제 조금 인식하는 단계이지 현실감 있게 논의하고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내년부터 변호사 논술시험에 전면 CBT(Computer Based Testing, 컴퓨터 시험)가 도입되어 로스쿨은 올해부터 이에 대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에도 학교 당국은 매우 곤혹스러워하고 있는데 AI 도입은 대학은 물론 전문 자격사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 뻔합니다.

 

전문지식을 가르치는 대학에서의 수업을 Chat GPT에 의존하거나 세무상담과 쟁송을 AI가 수행할 수 있다면 많은 법령과 판례에 의존하는 전문자격사의 업무는 더 이상 전문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업무 부담의 경감이 아니라 업무의 소멸을 가져올 중차대한 문제이므로 앞으로 이에 대비한 진지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대량 실직이 발생해도 국가 입장에서는 AI 서비스 제공자에게 세금을 거두면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전문자격사들은 다른 직역 확보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Q. 마지막으로 2년의 임기 동안 한국조세법학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죠.

 

A. 지난 3년간 지긋지긋했던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적 네트워크가 많이 단절되었음을 실감합니다. 이제 새로운 리오프닝 사회적 환경이 도래하였으므로 활력을 되찾을 때입니다. 저는 무엇보다 학회 회원을 확충하고 회원 간 유대를 더 강화하여 즐거운 학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학회 운영에 내실화를 기해 학회의 품격과 위상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조세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학회 등재 학술지인 ‘조세논총’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학술대회를 통해 발표되고 연구된 수준 높은 논문들이 학회지에 게재되어 훌륭한 업적으로 남고, 나아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조세법령 체계를 선진적으로 정립하는 데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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