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6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2℃
  • 구름조금강릉 21.6℃
  • 구름조금서울 17.9℃
  • 구름많음대전 16.0℃
  • 구름많음대구 20.4℃
  • 흐림울산 18.7℃
  • 구름많음광주 18.0℃
  • 흐림부산 20.0℃
  • 흐림고창 16.0℃
  • 제주 16.8℃
  • 맑음강화 16.3℃
  • 구름많음보은 14.5℃
  • 구름많음금산 14.1℃
  • 흐림강진군 17.7℃
  • 흐림경주시 17.0℃
  • 흐림거제 18.9℃
기상청 제공

이택스코리아, 5월까지 '봄맞이 빅 이벤트' 진행

올해 1월~5월까지 가입한 회원 대상(추천인, 신규가입자) 6월1일 발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한민국 대표 조세정보서비스로 자리잡은 이택스코리아가 봄을 맞아 오는 5월까지 신규회원가입 BIG이벤트를 진행한다.

 

대상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가입한 회원을 대상으로 하며, 추천인(기존 이택스코리아 가입자)과 신규가입자(재가입자 포함)에게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한다.

 

추첨자 발표는 오는 6월1일 이택스코리아 홈페이지에 탑재된다.

 

상품은 ▲1등은 1팀이며 추천인과 신규가입자에게 각각 갤럭시북(120만원 상당) ▲2등은 2팀으로 추천인(2명), 신규가입자(2명)에게 갤럭시텝(70만원 상당) ▲3등 5팀으로 추천인(5명), 신규가입자(5명)에게 각각 갤럭시비즈2 프로(15만원 상당)을 팡팡 쏜다.

 

21일 이택스코리아에 따르면 기존 이택스코리아 가입자가 추천한 신규회원이 추첨을 통해 선정되면 신규회원 뿐만 아니라 추천한 기존 가입자에게도 동일한 상품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이벤트는 올 1월부터 5월까지 이택스코리아에 신규가입한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이택스코리아 경정암 부장은 “정확하고 신속한 세무정보를 찾는 세무전문가들의 요구에 맞춰 이택스코리아는 계속 진화하고 있으며 그런 일환으로 이번 이벤트는 이택스코리아 컨텐츠에 대한 자신감과 함께 신규 가입해주시는 회원분들과 계속 사용해주시는 기존회원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 부장은 “세무사 등 세무실무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세무정보서비스인 이택스코리아는 최신 개정법률, 예규판례, 세법해설, 칼럼 등 조세자료, 세무인명록 등의 자료를 pc 및 모바일에서 활용할 수 있다”면서 “한국세무사회와 함께 조세DB서비스를 전국의 세무사와 세무법인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푸틴과 징기스칸의 차이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러시아 푸틴의 동구유럽에 대한 욕심으로 발발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무려 1년을 넘어가면서 당초 예상과는 달리 어느 쪽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백중세의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동안 양쪽 진영의 사상자가 수십 만명에 달하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미국‧서구진영과 러시아를 지원하는 중‧북한들과의 블록전쟁도 우려되며 이에 따른 경제재제에 세계경제의 침체도 더욱 가시화되고 있다. 당초 전쟁발발시 군사대국인 러시아가 약소국인 변방의 우크라이나를 3일 만에 함락할 것이라고 예상됐던 시나리오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필자는 궁금했다. 세계 최강의 군사대국인 러시아가 조그만 변방의 소국 우크라이나에 절절매는 모습이 우스꽝스러웠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1200년대 질풍노도와 같이 유럽을 정복하고 세계최대의 영토를 장악했던 징기스칸의 군사비법과 비교해보고 그 차이점을 규명해 보고자하는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첫째, 리더의 태도 차이다. 징기스칸은 신분과 혈연에 구애받지 않고 열린 귀로 주위를 아우르고 적을 자기세력화하고 용감한 결사체의 군사를 만들었다. 푸틴은 전쟁도발의 명분부족과 리더로서의 귀를
[인터뷰] ‘광장’ 김민후 미국변호사, 인도네시아와 첫 APA 체결 이끌어..."빅4보다 우리가 낫죠"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한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들이 국제조세 분야 자문/대리 용역을 글로벌 4대 회계법인(빅4)에 맡기면, 해외 현지 자회사/관계회사 등도 당연히 현지 빅4 지점(branch or member firm)과만 수임해야 하므로, 업무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외 자회사/관계회사 소재국과의 세금 문제인 국제조세의 경우, 특정 국가 과세당국과의 ‘쌍무적’ 협정이 많고, 현지 ‘빅4’ 계열 회계법인이 반드시 가장 뛰어난 문제해결 능력을 보유했다고 볼 수 없는데, 어떤 경우에도 ‘빅4’ 네트워크만 이용해야 한다면 낮은 성과를 감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법무법인 광장 소속 국제조세 전문가인 김민후 외국변호사(Senior Foreign Attorney)는 5월초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모기업이 글로벌 ‘빅4’와 수임하면 해외 자회사 등도 무조건 현지 빅4 회계법인과 수임을 종용 당하는데, 이런 관성에서 벗어나 현지화 수준이 높고 국제조세 분야 경험과 전문성이 탁월한 전문가를 까다롭운 절차를 통하여 선임하여 이들과 협업하는 것이 국제조세 분야 성과의 관건”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한국 국세청과 인도네시아 국세청은 최근 인도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