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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격사협의회 "공정과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국민의 법사위로 거듭나야"

전문자격사단체협회, 전문자격사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 강화 위한 제도개선 마련 세미나
정재열 한국관세사회장, "관세사의 전문성 활용 위한 국회의 지원 필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원회에 비해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위원의 비율이 높아, 다른 상임위로 부터 회부된 법률의 체계 및 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그치지 않고 법안의 정책적 내용까지 심사하는  경우가 많아 법사위원 중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조인 비율을 30%로 제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24일 '전문자격사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관련 세미나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윤호중 국회의원, 홍익표 국회의원, 홍장원 전문자격사단체 협의회 회장, 구재이 세무사회장, 정재열 관세사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홍익표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전문자격사에 대한 규제와 제도적 미비로 전문자격사들이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법사위에 대한 제도적 문제와 함께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하며 "전문자격사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을 갖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장원 전문자격사단체협회장은 변리사법 개정안 등 대표적인 사례들을 중심으로 현행 체계·자구 심사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간 제기되었던 법사위의 운영상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실효적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홍장원 전문자격사단체협회장은 변리사법 개정안 등 대표적인 사례들을 중심으로 현행 체계·자구 심사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사위의 실효적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재열 한국관세사회장도 축사를 통해 "법사심사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개선을 통해 관세사들의 전문성을 더욱 갖춰나가는 방법을 모색하겠다"면서 "최근 정부가 필요성을 인정하고 기획재정위원회의 충분한 논의를 거친, 관세사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어 관세사의 전문성을 활용을 위한 국회의 지원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도 이날 축사를 통해 "전문자격사들이 제도개선에 있어서 반드시 책임을 가지며 한국세무사회도 전문성과 책임성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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