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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격사단체장, 대한변협의 ‘변호사법 개정’ 공동대응 지지성명 발표

"전문성 검증 없이 변호사의 모든 전문자격사 업무 수행 안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전문자격단체장들이 5일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를 발족하고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가 변호사업에 세무·노무· 특허를 포함하는 변호사법 개정을 시도하는 것을 성토하는 내용의 공동성명 지지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2일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와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박영기), 대한변리사회(홍장원)가 ‘대한변협의 변호사법 개정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이날 이 3개 단체와 함께 한국감정평가사협회(회장 김순구), 한국관세사회(회장 박창언), 한국공인중개사협회(회장 박용현) 등이 서초동 더바인웨딩홀에 모여 공동성명에 대한 지지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2일 세무사회와 노무사회, 변리사회는 성명서에서 “대한변협의 소속 기관인 대한특허변호사회는 ‘변호사법 제3조에 규정된 변호사의 직무범위에 특허업무, 세무대리, 노무대리, 등기대리를 포함하는 변호사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발표한 것은 변호사자격만 있으면 다른 전문자격의 취득 또는 별도의 전문성 검증도 없이 모든 전문자격사의 업무를 모두 다 하기 위한 대한변호사협회의 포석”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문자격사단체들은 대한변협의 반시장적, 반제도적, 반시대적인 행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라며 “사회정의가 실현되고 사회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변호사가 다른 전문자격사의 업역을 침해하는 행위와 침해하고자 하는 행태를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이날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의 모든 단체는 “변호사가 전문성 검증도 없이 모든 전문자격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대한변협의 변호사법 개정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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