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전세사기와 빌라 역전세 여파로 인한 사고액이 1년 만에 4배 가까이 급증하면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아줘야 하는 전세보증 사고액도 지난해 4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HUG는 지난 한 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이 4조3347억원, 사고 건수는 1만9350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보증사고액은 2022년 1조1726억원과 비교해 3.7배 늘어난 수준이다.
당초 HUG가 예상했던 연간 보증사고액 3조8000억원을 훌쩍 넘어선 규모다. HUG는 보증사고액이 2025년까지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세금 반환 요청을 받은 HUG가 지난해 세입자에게 내어준 돈은 3조5540억원이다. 총 1만6038가구가 HUG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았다.
앞서 전세 보증사고가 급증하면서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중단될 위기에 놓이자, 지난해 국회에서는 HUG 보증 한도를 늘리고 자본을 확충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개정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HUG의 법정자본금은 기조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늘어나고, 자기자본의 70배인 보증 한도는 90배까지 확대됐다.
또한 개정법은 HUG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 신청자의 금융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전세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담보가 설정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금융기관과 협약해 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세입자가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했음에도 시중은행에서 받은 전세자금 대출이 다른 보증기관에 담보로 설정돼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