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그동안 내용이 복잡하고 과도한 중복규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이른바 ‘부동산 3종 지역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시갑)은 26일, 이러한 취지를 반영한 주택법·소득세법·지방세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택법'과 '소득세법'등에 따라 그동안 특정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지역(투기지역)으로 지정·관리해 왔다. 그러나 집값 안정을 위해 도입된 해당 제도들이 오히려 시장에 각종 혼란과 풍선효과를 초래하면서, 현장에서는 관련 제도의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현재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지정지역으로 각각 운영되고 있는 3종의 지역규제를 ‘부동산관리지역’이라는 명칭으로 통합하고, 이를 두 단계로 위계화하여 각 단계마다 적용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세부적으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3종 지역규제를 부동산규제지역 1·2단계로 통합하고, 1단계 지역 지정 시에는 금융·청약·분양 관련 규제만 적용하되, 2단계 지역 지정 시에는 1단계 규제에 세제·정비사업 규제를 추가로 부과하는 방식이다.
또 개정안은 현재 각각 국토교통부(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와 기획재정부(지정지역)로 분리된 규제지역 지정·해제 주체를 국토부로 일원화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향후 적용될 부동산 규제의 수준이 합리적으로 조정되면서 시장에서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실수요자들에게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제도의 단순화로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 역시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기원 의원은 “정부의 모든 정책은 수요자인 우리 국민께서 이해하기 쉽고,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수립·시행되어야 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복잡하고 불합리한 현행 부동산 지역규제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국민들이 보다 이해하기 쉽게 개편해 나가는 첫 발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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