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일반가맹점 카드수수료율이 대형가맹점보다 평균 13%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15년 상반기 기준 일반가맹점 평균수수료율은 2.25%, 대형가맹점은 0.26%p 낮은 1.99%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서울 양천갑 지역위원장)이 여신금융협회로부터 제출받은 ‘가맹점 구분별 평균수수료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일반가맹점과 대형가맹점 수수료율은 각각 2.25%, 1.99%로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대형가맹점보다 13% 높았다.
영세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2012년부터 매출액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금년 상반기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은 182만개로 전체(243만개)의 75%에 달한다.
그러나 전체 수수료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에 불과하다.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수수료율을 인하할 충분한 여력이 있는 셈이다. 영세와 중소가맹점을 모두 합하면 198만개로 전체의 81.5%에 달하지만, 수수료수익 비중은 10.6%에 불과하다. 수수료수익의 압도적 비중이 일반가맹점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가맹점 중에서 대형가맹점이란 연간 신용카드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가맹점을 말한다. 가맹점 수로는 만천개로 전체 가맹점 수의 0.5%에 불과하다. 그러나 매출액과 수수료수익 비중은 각각 49%, 48%에 달한다.
대형가맹점을 제외한 일반가맹점은 43만9천개로 비중은 18.1%에 달한다. 그러나 매출액과 수수료수익 비중은 각각 37%, 41%에 달한다. 일반가맹점은 매출액에 비해서 수수료수익 비중이 4%p 정도 높은 셈이다. 일반가맹점의 평균수수료율이 대형가맹점보다 높기 때문이다.
일반가맹점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전년보다 각각 0.04%p(1.8%), 0.05%p(3.4%) 인상되었다.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조달비용이 내려갔음에도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은 오히려 올라간 것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수수료차별 금지조항(제18조의3)에 따르면 수수료율 결정은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또한 일반가맹점은 대형가맹점에 비해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아야 하며 대형가맹점은 우월적 지위를 활용하여 낮은 카드수수료율을 요구해서도 안 된다. 법은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수수료는 카드사와 가맹점 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면서, 수수료 차별에 대해 사실상 수수방관하고 있다. 법의 준수를 책임지고 감독해야 할 주무부처가 법의 의미초자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수료 차별 조항을 위반할 경우 시정 요구할 권한이 있음에도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카드수수료 1% 법안을 발의한 김기준 의원은 이에 대해, “신용카드사와 일반가맹점의 수수료 결정은 시장원리가 작동되지 않는다”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부당한 갑을관계와 수수료 차별은 결국 힘없는 일반가맹점의 높은 수수료율로 귀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융감독당국은 수수료 차별에 대한 조사나 자료는 아예 없었고 심지어 문제의식조차 없다”고 지적하면서 “수수료율 부과 과정에서 카드사별 담합이나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한 카드사별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차별 시정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현재 카드 수수료율 인하와 관련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인하의 폭이 얼마인지 산출해 그 비용이 카드 수수료에 적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치밀하게 원가를 계산해 영세가맹점의 부담이 경감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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