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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금융위, 10월 중으로 외제차 렌트비 등 개선안 마련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금융위원회가 내달 중으로 외제차 수리비 및 렌트비 등과 관련한 문제점 개선안을 내놓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고가인 외제차의 경우 사고가 나면 수리비보다 렌트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다”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현재 약관상 사고가 나면 동종차량을 렌트해주겠다고 되어 있다”면서 “이로 인해 10년이 지난 외제차의 사고 시에도 신형으로 렌트해주는 관행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고, 공공재적 성격이 있는 만큼 불합리한 보험료 인상원인이 되는 수입차 관련 제도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자동차 소유자, 정비업체, 보험사, 렌트사업자 등이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보험사와 이해관계자, 연구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10월 중 관련 문제의 시안을 내놓겠다”며 ”현재 제기되는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을 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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