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인터넷 전문은행과 관련한 질의가 잇따랐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은행의 기존 사업모델의 한계로 인해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인터넷 전문은행을 하기로 한 것인데 형식적으로 IT기업과 은행 등을 반씩 참여하게 한다는 것에 동의를 못 하겠다”며 “이럴 경우 일반 기업의 돈을 은행에 증자하고 은행에는 하나의 사업부가 늘어나는 것 밖에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성공을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분명한 입장과 확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같은 당 이운룡 의원은 “인터넷 전문은행 심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되 숫자를 미리 정해놓고 선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술과 자본, 보안 요건이 충족되는 신청자 모두에 인가를 해서 경쟁을 촉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IT기업의 지분이 50%가 넘어야 인가를 해주겠다는 것은 인터넷 전문은행을 안하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금융소비자의 편의성 제고와 은행산업의 경쟁 촉진 등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취지를 살리려면 설립 단계부터 인가요건을 충족하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자 모두를 인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인터넷 전문은행의 올해 인가 원칙은 최대 2개까지”라며 “이달 30일 인가신청을 받은 후 올해 안에 승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연하게 생각해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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