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손해보험사가 판매하고 있는 연금저축보험의 수령기간 제한이 폐지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4일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생명보험, 은행 등이 취급하는 연금저축과는 달리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연금저축상품만 연금수령기간을 25년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에 따르면 생명보험, 은행, 증권 등과는 달리 현행 「보험업감독규정」에서는 연금저축손해보험만 연금 지급기간을 ‘5년 이상 25년 이내’의 확정기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손보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5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경우 지급기간 제한으로 80세까지밖에 연금을 수령할 수밖에 없다. 결국 80세이상이 받을 수 있는 연금소득최저세율 3% 혜택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정우택 위원장은 “고령화를 대비하는 정부 연금정책 기조와 정반대인 규제가 남아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금융당국은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업권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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