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이 국회 본회의 참석 의원 모두의 찬성표를 받아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권한대행까지 국회 문턱을 넘긴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은 27일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표결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 탄핵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이 아닌 총리 탄핵과 같은 '재적 과반(151석)'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던 국민의힘은 의원 대부분이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탄핵안 가결 요건이 '재적 과반'으로 정해지면 당론과 무관하게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한 권한대행이 이날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으면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되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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