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은 범죄가 아니며, 계엄 선포는 대국민 호소였다고 주장했다.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가운데 그의 자필 편지가 공개됐다.
해당 편지에는 탄핵소추 발단이 된 12‧3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했고, 적절했다는 주장이 주로 담겼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대상 조사를 벌이고 있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는 “새해 초 윤 대통령이 직접 만년필을 들고 밤새 작성한 ‘국민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편지 전문과 편지 사진이 게재됐다.
편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저는 작년 12월 14일 탄핵소추되고 나서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됐다”며 “좀 아이러니하지만, 탄핵소추가 되고 보니 이제야 제가 대통령이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26년의 공직생활, 8개월의 대선 운동, 대통령 당선과 정권 인수 작업, 대통령 취임...취임 이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신 없이 일만 하다 보니 제가 대통령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지내온 것 같다”면서 “대통령답게 권위도 갖고 휴식도 취하고 하라고 조언하는 분도 많이 계셨지만 취임 이후 나라 안팎의 사정이 녹록치 않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지목된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선관위의 엉터리 시스템도 다 드러났다. 특정인을 지목해서 부정선거를 처벌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일축할 수 없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대 야당이 국회 독재를 통해 입법과 예산을 봉쇄해 국정을 마비시키고 비정상적인 법률을 남발해 정부에 대한 불만과 국론 분열을 조장하고 수십 차례 줄탄핵으로 잘못 없는 고위공직자들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방탄 입법을 마구잡이로 추진하는 상황은 대한민국 운영체계의 망국적 위기”라고 했다.
이어 “거대 야당의 일련의 행위가 전시와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하고 대통령에게 독점적, 배타적으로 부여된 비상계엄 권한을 행사하기로 한 것”이라며 “계엄은 과거에는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것에 국한되는 것이었으나 우리 헌법은 전쟁 이외 다양한 국가위기 상황을 계엄령 발동 상황으로 예상하고 있다. 계엄은 범죄가 아니다. 국가위기를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며 비상계엄 선포 정당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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