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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유통 · 의료

CJ대한통운 “작년 택배기사 복지에 60억 투입…2만2000명 혜택”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CJ대한통운은 지난해 2만2000여명의 택배기사를 대상으로 자녀학자금, 출산지원금, 입학축하금, 추가 건강검진, 경조사 등 7대 복지 지원을 위해 60억원을 투입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012년 시작된 복지혜택은 해마다 늘어 2023년에는 66억원으로 최고액을 기록하기도 했다. 누적 금액은 550억원에 달한다. 2012년은 대한통운이 CJ그룹에 인수된 해다.

 

회사는 택배기사가 대리점과 계약하는 개인사업자 신분이기 때문에 회사가 복지 혜택을 부여할 의무는 없지만 택배 종사자 상생과 대국민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학자금 지원제도를 전격 도입했으며 이후 복지 항목을 지속 확대해 왔다고 설명했다.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복지는 자녀 학자금 지원을 비롯해 추가 건강검진, 입학축하금, 출산지원금, 경조지원, 명절선물, 생일선물 등 7개 항목이다. 특히 최근 도입된 출산지원금, 입학축하금 등은 정부의 저출생 대책과 연계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자녀 학자금의 경우 5년차 이상 택배기사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400만원을 한도로 2자녀까지 지원된다. 지난해에만 총 1108명의 택배기사가 자녀 학자금 지원 혜택을 받았다. 취학 연령 자녀를 둔 택배기사는 배송 연수 등에 따라 최대 유치원 50만원, 초중고 20만원의 입학축하금이 지급된다.

 

택배기사 본인 혹은 배우자가 출산을 했을 경우에는 50만원 상당의 출산지원금과 출산 선물이 지급된다. 직계가족 결혼이나 사망 등 경조사가 있을 때는 경조금과 경조배송비, 화환, 상조물품이 제공되는 경조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명절과 택배기사 본인 생일에도 소정의 선물이 지급된다.

 

추가 건강검진 제공은 택배기사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2014년 이후 도입된 제도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기본 건강검진 외에 CJ대한통운이 별도 비용을 들여 당뇨·신장질환, 간섬유화, 간기능 검사 등 60여개의 검사 항목을 추가했다. 검진 결과 고위험군으로 분류될 경우 추가 검진비용과 검진일 대체배송비 부담 없이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는 '심층건강검진 서비스'도 제공된다.

 

윤재승 CJ대한통운 오네본부장은 "택배기사들의 업무 만족도가 높아져야 고객에게도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택배기사들이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주7일 배송의 성공적 안착에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주 5일제 단계적 시행과 복지 혜택 확대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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