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6일 저소득 근로자 등의 생활 필수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IBK기업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5월 2일부터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중위소득 이하 근로자와 노무 제공자, 1인 자영업자가 결혼이나 자녀 양육으로 생활 필수자금이 필요한 경우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융자를 지원해 준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근로자의 신용대출 금리가 5.8%로 결정된 경우 공단에서 3%를 지원하고 근로자는 2.8%에 해당하는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혼인신고 후 1년 이내 또는 7세 미만 영·유아를 양육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1천만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
올해 사업으로 기업은행은 약 2만 명에게 1천억원을 융자하고 공단은 신용대출 금리의 최대 3%까지, 이자 비용 총 30억원을 지원한다.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에서 신청을 받으며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공공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동의 절차를 거치면 별도의 증명 서류도 제출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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