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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 지정은 시대적 요구..."공적 역할 다하겠다"

김종호 제14대 회장 “전세사기 감시·중개 신뢰 회복 위해 법정단체 전환 절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불법 중개행위 근절과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혁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었다.

 

협회는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김종호 제14대 회장 취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인중개사는 국민 재산을 다루는 국가자격사인 만큼, 이제는 법정단체로 제도적 지위를 인정받아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의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김 회장은 당초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취임식을 예정했으나, 영남지역 산불 피해 상황을 고려해 모든 예산을 성금으로 전환하고 기자간담회로 대체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회장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부동산시장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협회의 공적 역할과 제도적 권한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직거래 19.5%…무등록 중개, 전세사기 경고등 켜져

협회가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전국 아파트 연평균 거래량은 과거 5년 대비 약 58%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 아파트 매매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제와 재지정을 반복하면서 혼란을 겪었고, 서울 중심지의 거래 위축은 중개업계 전반에 타격을 줬다.

 

특히 불법 중개 피해의 온상으로 지목되는 직거래 비중은 연립·다세대에서 36.1%, 단독·다가구에서는 무려 50.6%에 달하며, 전국 아파트 직거래도 12.8%로 고공행진 중이다. 무자격자의 유사 중개행위 및 사기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회장은 “직거래는 자칫 보증금 편취, 일방적 계약 파기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영역”이라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감시 체계 강화를 위해 협회에 최소한의 조사 권한과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정과 신뢰 바탕으로, 법정단체 전환 시급

현재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임의단체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회원 보호 역량 부족 ▲불법행위 제재 한계 ▲정책 대응력 부족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반면, 대한변호사협회(2008), 한국세무사회(2013), 대한건축사협회(2022) 등은 이미 법정단체로 지정돼 중개·자문 기능과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수행 중이다.

 

협회는 “국가 정책의 말단에서 실거래를 성사시키는 공인중개사야말로 정책의 실현의 최전선에 있다”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파트너로서 법정단체 지정은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협회 핵심 과제도 발표…ESG 도입, 직거래 피해 예방시스템 확대

이날 간담회에서는 협회의 중점 과제도 함께 소개됐다. 협회는 ▲전세사기 및 불법중개 신고센터 상시 운영 ▲이상거래 감지시스템을 다가구까지 확대 ▲취약계층 대상 중개보수 지원 확대 ▲전자계약 활성화 및 권리금 계약서 법제화 등을 주요 추진 방향으로 제시했다.

 

또 부동산 가격지수(KARIS) 생산을 재개해 실거래 기반의 공신력 있는 지표를 제공하고, 협회 차원의 ESG 경영 도입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김 회장은 “공인중개사는 단순한 거래인이 아니라,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최후의 안전망’"이라며 “정부가 법정단체 지정을 통해 시장 감시자 역할을 공식화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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