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서울시 내 상업용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두 기관은 27일 서울 강남구 SH공사 본사에서 ‘상업용 부동산 및 업무시설 공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공공자산의 효율적 활용과 중개시장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SH공사가 보유한 토지, 분양상가, 업무시설 등 비주거용 부동산의 거래 및 임대 활성화를 지원하고, 공인중개사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 주요 내용에는 ▲SH공사 수의계약 대상 토지 및 분양상가 매각 시 거래금액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중개활동 지원 ▲‘씨드큐브 창동’ 등 업무시설 임대공급 활성화 협력 ▲협회 ‘한방’ 거래정보망과 SH공사 부동산정보 시스템 간 연계를 통한 정보 접근성 강화 등이 포함됐다.
김종호 회장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서울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활력을 높이고,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협약이 중개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비주거 부동산의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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