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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말 못할 사정 있다"던 손님…보이스피싱 막은 은행원에 감사장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경기 남양주 북부경찰서는 신속한 대처로 보이스피싱 추가 피해를 막은 우리은행 진접지점 은행원 A씨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수여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남양주 우리은행 진접지점에 60대 여성 B씨가 들어와 현금 인출을 요청하고 추가 대출에 대해서도 문의했다.

 

B씨가 이미 수천만원의 돈을 인출한 점을 확인한 은행원 A씨가 인출 목적을 묻자 B씨는 "말 못 할 사정이 있다"거나 "돈놀이하려 한다"고 횡설수설했다. 보이스피싱을 직감한 A씨는 112에 신고하고 B씨 계좌 지급정지를 시켰다.

 

B씨는 경찰관이 도착한 이후에도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오히려 경찰관을 피해 화장실로 도망가 전화금융사기범에게 전화해 "경찰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묻기까지 했다.

 

경찰과 은행원들이 만 하루를 꼬박 설명하고 나서야 B씨는 현실은 인식하고 신고 접수를 했다. 알고 보니 B씨는 검찰을 사칭하는 전화를 받고 "본인이 모르는 사이 본인 명의 대출이 발생했는데 범죄에 연루됐고 금융감독원까지 나섰다"는 내용의 거짓말에 속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미 현금 수천만원을 전달했고, 신용카드까지 범죄 조직에 넘어간 상황이라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자녀납치 및 협박, 수사기관 사칭 등 다양한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사례처럼 금융기관과 핫라인을 구축해 피해를 예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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