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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십자인대 파열, 제대로 알면 합의금이 달라진다

(조세금융신문=김주연 손해사정사) 오늘은 교통사고로 무릎 부상을 입었을 때 흔히 진단받는 십자인대 파열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무릎은 신체 활동에 필수적인 관절이며, 그 안정성을 유지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십자인대이다. 십자인대는 전방과 후방에 각각 위치하여 서로 교차하는 형태로 무릎 관절을 잡아준다. 이 인대들이 파열되면 단순한 통증을 넘어 영구적인 후유장해라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문제는 보험사가 이 손해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는 점이다.

 

전방 십자인대는 경골(정강이뼈)이 대퇴골(허벅지뼈) 앞으로 밀려나가는 것을 막아주며, 후방 십자인대는 반대로 뒤로 밀려나가는 것을 방지한다. 이 두 인대 중 하나라도 파열되면 무릎에 불안정성이 발생하고, 이는 걷기, 계단 오르내리기 등 일상생활에 큰 제약을 초래한다. 파열 정도에 따라 부분 파열은 보존적 치료를, 완전 파열은 재건술을 통해 치료한다. 수술 후에도 오랜 재활 기간이 필요하며, 이는 환자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경제적 손실까지 야기한다. 이처럼 십자인대 파열은 단순한 부상이 아닌, 평생 무릎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손상으로 인식해야 한다.

 

교통사고 합의금에서 후유장해는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다. 후유장해는 노동능력 상실을 수치화하는 개념으로, 그 보상 규모가 다른 항목들을 압도한다. 십자인대 재건술은 파열된 인대를 이식된 힘줄로 대체하는 수술이므로, 의학적으로는 영구적인 손상으로 본다. 따라서 영구장해 평가가 가능하며, 이는 합의금의 규모를 결정적으로 좌우한다. 하지만 보험사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기에, 이 후유장해를 인정하지 않거나 최소한의 장해율만 적용하려 한다. '재건술을 받았으니 회복되었다'는 주장이나, 객관적인 검사 결과를 축소하려는 시도는 모두 합의금을 낮추기 위한 전략이다. 이러한 보험사의 소극적인 태도는 피해자가 받아야 할 정당한 보상액을 삭감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을 극복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적 지식과 의학적 지식이 필수다. 후유장해 평가는 맥브라이드 방식과 같은 전문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사고일로부터 최소 6개월이 지난 시점에 객관적인 자료(MRI, 수술기록, 후유장해진단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 나아가, 일부 병원에서는 후유장해 진단서 발급 자체를 꺼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보험사는 피해자의 주장이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갖추었을 때 비로소 정당한 합의금을 지급한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십자인대 파열을 진단받았다면, 혼자서 대응하는 것보다는 이 분야의 풍부한 경험을 가진 이들과 함께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수 있다. 보험은 전문 분야이며, 불합리한 보상을 강요하는 보험사에 맞서는 것은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다.

 

[프로필] 김주연 손해사정사

- 現) ㈜손해사정법인더맑음 대표

- 現) ㈜FA Hub보장컨설팅 전문강사

- 前) 국립암센터 중앙암등록본부

- 前) 마에스트로 법률사무소

- 前) ㈜에이플러스손해사정

- 사) 한국손해사정사회 정회원

- 사) 한국보험법학회 종신회원

- 사) 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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