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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한국은행, 총재 출신 고문에 월 1천만원씩 자문료…"성과 불투명"

정일영 의원 "전관예우 의심…자문료 기준·평가체계 명확히 해야"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이 지난 3년간 총재 고문에게 매달 약 1천만원 상당의 자문료를 지급했지만 금액 산정 기준이나 업무 평가 등은 불투명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주열 전 총재는 총재 고문으로 위촉된 2022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매달 800만~1천만원의 자문료를 받아 총 2억7천400만원을 수령했다.

 

이처럼 총재 고문에게 고액의 자문료가 지급되지만 자문 실적이 따로 관리되지 않고 있었다.

 

한은은 정 의원의 자문 내역 제출 요구에 "자문 내용 대부분이 통화정책 및 한국은행 경영에 관한 민감한 사안이어서 별도의 자문실적을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회신했다.

 

현행 한국은행 정관은 "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고문을 둘 수 있다"고만 규정할 뿐 자문료의 산정 기준이나 지급 절차, 성과평가 체계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1996년 총재 고문직 도입 이후 위촉된 13명의 총재 고문 중 9명이 전직 총재, 2명이 전직 부총재 출신으로 확인됐다. 한은 내부의 고위직 출신이 총재 고문 자리를 사실상 독점한 양상이어서 총재 고문직이 '전관예우용 자리'로 변질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 의원은 "아무리 취지가 좋더라도 자문료 산정과 업무 수행이 불투명하면 국민은 '전관예우'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총재 고문 제도가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자문료 지급 기준과 평가 체계를 명확히 하고 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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