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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KDB산업은행, 10년여간 회계처리 위반 기업에 신규 여신 21조원

기업은행도 2조원 신규 여신 취급…"여신 심사 엄격해야"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KDB산업은행이 지난 10년간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한 기업들에 21조원 규모의 여신을 새로 취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산은은 2015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금감원 회계 감리 결과 회계 처리를 위반한 89개 기업에 총 21조8천390억원의 신규 여신을 실행했다.

 

이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회계 처리 위반 조치를 한 이후 취급된 금액이다.

 

산은의 신규 여신 규모는 2016년 약 9조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줄었다. 2022년 3천709억원(4개사), 2024년에도 4천920억원(4개사)이었으며, 2023년과 올해는 없었다.

 

산은은 조치 이후 신규 여신 취급 사유로 "조치사항 발생 즉시 여신 취급을 중단하지 않는다"며 "조치의 경중과 최근 5년 내 지적 횟수를 고려해 4단계로 사후 관리 중"이라고 밝혔다.

 

1단계(과실 1회·과실 2회·중과실(지적사항 해소) 1회)의 경우 신규 여신 취급을 중단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 8월 말 기준 여신 잔액 보유 기업은 129개사, 잔액은 24조8천832억원이다.

 

기업은행 역시 같은 기간 회계처리 위반 기업 144개사에 2조401억원의 신규 여신을 취급했다. 기간 연장을 제외한 신규 여신 규모는 2020년 4천766억원으로 최대를 기록한 이후 2021년 이후 매년 2천억원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8월말 기준으로는 37개사가 총 9천272억원의 여신잔액을 보유하고 있다. 기업은행의 신규 여신 취급 사유에는 운전자금과 매입자금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지원이 포함됐다.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기업에 대한 국책은행의 여신이 금융당국 제재의 실효성을 떨어트린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금감원이 회계처리 기준 위반 기업들에 과징금 부과나 감사인 지정, 검찰 통보 등 조치를 하더라도 국책은행이 여신을 지속하면 제재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8월 자본시장 활성화와 신뢰 회복을 위해 고의 분식 등에 과징금을 확대하는 등 제재 강화 방안을 발표한 상황이다.

 

추 의원은 "국책은행이 회계 위반 기업에 여신을 지속하는 것은 금융시장의 신뢰를 해칠 수 있다"며 "산은과 기은은 부실 우려 기업 관리 기준을 한층 엄격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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