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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전치 2주 교통사고인데, 계속 아프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교통사고 후 극히 미약한 부상은 전치 2주 진단 가능성이 높다. 자동차 추돌 과정에서 생긴 단순 찰과상이나 가벼운 염좌, 타박상 등에 해당되는 진단이다.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대부분은 골절과 출혈이 없어 일상에 큰 불편함이 없다. 이 정도는 입원이 불필요하고, 통원치료로 호전 가능성이 높다. 전치 2주 통원치료는 사고 초기에는 매일 치료가 열려 있다. 또 4~10주 무렵에는 주 2~3회까지 연장될 수 있다. 6개월 전후에도 주 1~2회 통원치료가 사회 통념으로 가능하다.

 

그런데 일정기간 꾸준히 치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증 등의 불편함이 계속될 수가 있다. 이때 의료진은 여러 변수를 감안해 필요한 검사를 한다. 사고 직후 촬영한 X-RAY나 CT(전산화 단층촬영)에서는 골절과 인대파열 등 큰 손상은 잘 나타난다. 반면에 부분파열이나 연골의 미세 손상 등은 확인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따라서 통증이 계속되면 대개 MRI 특수촬영으로 인대 파열, 근육 손상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밟는다.

 

이때는 의료진과 환자의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하다. 의료진은 환자의 컨디션을 줄곧 지켜보며 적절한 치료 방향을 제시한다. 통증을 계속 호소하는 환자에게는 적극적으로 추가 검사를 하게 된다. 발견하지 못한 문제 가능성에 귀를 열고, 신속하게 치료방법을 찾는다. 전치 2주 진단에서 늘어난 추가 진단서도 발급한다.

 

하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일부 환자의 꾀병 의심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의료당국은 과잉 진료를 엄격 규제하고 있다. 의료진은 정당하고 적정한 치료만 해야 한다. 만약 환자와의 소통이 잘못되면 과잉진료 방지 차원에서 의료진은 고가의 장비 검사에 대해 고민할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과잉진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통원일수에 제한받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만약에 오해나 소통부재로 추가 치료를 받지 못하면 병원을 옮기는 게 방법이다. 전치 2주 진단이라고 해도 꼭 2주만 치료받는 개념은 아니다.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치료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 전치 2주 진단의 통원 일수가 모두 소비된 경우라면 다른 병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치료받는 게 가능하다. 교통사고를 당하면 대개 정형외과에서 초진을 한 뒤 여건에 맞는 의료진을 찾는다. 요즘에는 양방과 한방의 장점을 두루 살린 양한방 병원을 찾는 교통사고 환자들이 늘고 있다.

 

<유튜브 바로가기>

 

[프로필]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現) 대한고금의학회회장

•前) 대전한의사회부회장

•前) 대전대 한의예과 학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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