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치 2주, 전치 3주, 전치 8주---. 부상으로 병원을 찾으면 흔히 듣는 내용이다. 이는 의사가 진료 후 진단한 치료기간이다. 전치(全治)는 완전한 치료다. 병을 완전히 고치는 완치(完治)와 같은 뜻이다. 따라서 전치 2주는 치료 후 몸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기간이 14일 이내라는 의미다. 교통사고에서도 전치 2주 진단이 종종 나온다. 사고 당시 거의 외상이 없는 경우에서 진단받는 비율이 높다. 상당수 사람은 가벼운 추돌로 몸에 이상이 없으면 직장에 복귀하거나 생업을 이어간다.
그런데 사고 하루나 이틀 후에 목이나 허리 등이 뻐근함을 느껴 병원을 찾은 경우에 종종 전치 2주 진단과 상해 등급을 받는다. 전치 2주는 가벼운 염좌나 타박상 등이다. 대표적으로 진단되는 부상 종류는 염좌, 타박상, 근육통, 경추나 요추 염좌 및 긴장이다. 찰과상과 극히 미약한 뇌진탕에서도 진단된다. 입원 없이 통원 치료가 가능한 부상이다. 골절이나 출혈이 없는 경우가 많고, 통증도 자연 치유가 가능한 수준이다. 교통사고 상해보험 급수로는 가장 낮은 등급인 12~14급에 해당된다. 일상에 거의 지장이 없는 정도의 부상이기에 항간에서는 '옷깃만 스쳐도 전치 2주'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그러나 교통사고를 당한 뒤에는 늘 예의 주시해야 한다. 사고 후유중 가능성 때문이다. 추돌 사고 후에는 일반적으로 목, 허리, 어깨, 발목 등 관절 부위 인대 손상과 근육의 긴장 상태가 발생된다. 피하 출혈로 인헤 부기와 멍, 통증 그리고 근육의 일시적 손상 우려도 있다. 이 같은 증상이 아주 미약할 때 전치 2주 진단을 받는다. 다만 교통사고 후 회복 속도는 나이, 사고의 충격도, 기저 질환 유무, 신체조건 등에 따라 차이가 크다. 몸관리를 하지 않으면 자칫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악화될 개연성이 있는 게 교통사고 특징이다.
그렇기에 교통사고 후 통증 등의 불편함이 있으면 신속하게 교통사고를 주로 다루는 양한방 협진병원에서 상담하는 게 바람직하다. 의료인은 대면 진료를 통해 MRI 등의 추가검사를 통해 후유증 여부를 확인하고, 적절한 치료를 하게 된다. 또 필요시 전치 2주 진단을 추가 진단으로 바꿀 수도 있다. 진단서는 보험금 등 민사와 형사 분야에서도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된다.

[프로필]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現) 대한고금의학회회장
•前) 대전한의사회부회장
•前) 대전대 한의예과 학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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