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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보안원,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대비 ‘보안·인프라’ 세미나 개최

규율체계·자금세탁방지·보안통제 등 핵심 쟁점 논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보안원이 신뢰할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 인프라 구축 지원을 위해 28일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Next Finance : 스테이블코인이 여는 디지털금융과 보안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박상원 금융보안원장 인사말을 시작으로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이 정부에서 추진 중인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의 주요 내용과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이슈 등을 설명하는 순서로 이어졌다.

 

다음으로 스테이블코인 활용 현황, 자금세탁방지, 서비스 구축, 보안 고려사항에 대한 발표 세션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인프라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류창보 NH농협은행 팀장은 글로벌 금융회사의 스테이블코인 활용 사례를 소개하며, 농협은행이 진행 중인 스테이블코인 기반 택스리펀드 디지털화 시범 사업 및 해외 은행과의 스테이블코인 협업 사례를 공유했다.

 

신상훈 김앤장 법률사무소 전문위원은 국내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와 현재 입법을 논의 중인 법률안을 설명하며, 스테이블코인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ㄴ자금세탁 위험 방지를 위해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송응준 LG CNS 책임은 자사의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증권 인프라 구축 경험을 소개하며, 소테이블코인 사업을 준비 중인 금융회사가 갖춰야 할 인프라 설계원칙 및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 등을 공유했다.

 

허세경 금융보안원 팀장은 스테이블코인 주요 보안 사고 원인과 홍콩통화청이 제시한 스테이블코인 발행 보안 기준을 소개하며, 안전한 스테이블코인 인프라 운영을 위해 필요한 보안통제 사항을 설명했다.

 

박상원 금융보안원장은 이날 논의에 공감하며 “이제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에 대비해 보안성 확보, 인프라 구축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할 시기”라며 “금융보안원은 안전한 스테이블코인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스마트컨트랙트 보안성 검증 등 필요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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