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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민사소송 출석비용도 보험으로...메리츠화재, 보장 공백 메운다

업계 최초 출석비용 보장 특약 출시...3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메리츠화재가 민사소송 절차 중 발생하는 출석비용을 보장하는 ‘민사소송출석비용보장(상고심 제외)’특약을 출시하며, 그동안 보장 사각지대로 남아 있던 소송 관련 비용 부담 완화에 나섰다.

 

17일 메리츠화재에 따르면 해당 특약은 출시 2달 전인 지난 10월,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독창성과 유용성, 진보성, 노력도 등을 인정받아 3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민사소송출석비용보장(상고심 제외)은 업계 최초로 소송비용 확정 결정서에 따라 부담하는 출석비용을 지급한다.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본인뿐 아니라 소송 상대방 최대 10명의 출석비용까지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출석비용이란 소송 당사자인 원고 또는 피고가 법원의 요구 또는 요청에 따라 법원에 직접 출석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다. ‘민사소송비용규칙’에 따라 일당, 국내운임, 식비 및 숙박료를 합산해 산정된다.

 

민사소송출석비용보장(상고심 제외)은 ▲메리츠 운전자 상해 종합보험 ▲메리츠 우리집보험 M-House ▲메리츠 재물보험 성공메이트 ▲메리츠 성공파트너 종합보험 등 4개 상품을 통해 판매된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기존 상품의 보장 공백을 해소하고, 소송 비용의 전반을 아우를 수 있도록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며 “고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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