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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제2금융

MG손보 매각 불발…청산시 소비자 ‘원금손실’ 위험 우려

노조 측 반대 부딪혀 인수 포기 결정
예금자 보호법상 최대 5000만원까지 해약환급금 보장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메리츠화재가 MG손해보험 인수를 포기한 가운데 금융당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MG손보 매각 지연으로 경영상황이 악화돼 독자 생존이 어려워진 만큼 사태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13일 메리츠화재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MG손보 보험계약을 보험한 자산부채이전(P&A) 거래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각 기관의 입장 차이 등으로 지위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12월 MG손보 인수 관련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MG손보 노조 측 반대에 부딪혔다. 쟁점은 고용 승계 문제였다. 메리츠화재가 직원 10% 고용 유지와 250억원 규모의 위로금을 제안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메리츠화재가 내부적으로 잡아놨던 데드라인인 지난 12일까지 노조 측 입장 변화가 없자 결국 인수 포기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매각 무산으로 MG손보의 청산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MG손보가 청산 절차에 돌입하면 보험 계약자는 원금 손실 등 피해를 볼 수 있다.

 

청산 시 보험계약자는 예금자보호법상 5000만원까지 해약환급금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저축성 보험 등은 원금 손실 위험이 있다.

 

또한 보험 고객들은 기존 계약이 강제 해지 될 경우 같은 조건으로 보험을 가입할 수 없다.

 

즉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순 있다고 하더라도, 과거 가입 보험을 다른 보험사에서 새로 가입하려면 거절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손해다. 설령 가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존보다 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 있다.

 

게다가 청산이 시작되면 임직원 580명 모두 직장을 잃게 된다.

 

이에 예보가 청산 준비를 진행하면서도, 동시에 추가 매수자 물색도 병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적합한 인수 주체를 찾긴 쉽진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 시각이다.

 

아울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MG손보는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한 후 약 3년이 경과했다. 매각절차가 지연되면서 MG손보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 환경은 지속적으로 악화돼 왔다”고 전했다.

 

이어 “시장에서도 MG손보의 독자생존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어 정부는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금융위, 금감원, 예보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MG손보는 2012년 경영 악화에 따라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 2013년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인수하면서 사명이 MG손보로 변경됐으나 부실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지난해 12월 메리츠화재가 인수 인사를 밝힌 뒤 인수 작업이 진행됐으나 이날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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