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MG손해보험이 금융당국에 제출한 자본 확충 기일을 지키지 못하면서 결국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
금융당국은 6월 정례회의에서 MG손보를 대상으로 경영개선명령 등 조치에 나설 예정이며, 최악의 경우 경영진 교체 및 강제매각 수순을 밟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다만 MG손보가 사실상의 대주주인 새마을금고중앙회와 대형 GA인 리치앤코 등 외부 투자자를 유치했으며 실적개선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 매각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MG손보에 이달 중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MG손보가 이달 중으로 정해진 자본 확충 기일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작년 초 MG손보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인 RBC비율(지급여력비율)이 83.9%까지 하락하자, 100%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정한 보험업법에 따라 경영개선 권고를 내렸다.
MG손보의 대주주는 명목상 사모펀드인 자베즈제2호유한회사나 자베즈의 지분 대다수를 소유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실질적인 대주주 역할을 하고 있다.
MG손보의 사실상의 대주주였던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유상증자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면서 자본을 확충할 방안이 마땅치 않게 되자 결국 금융당국이 칼을 빼든 것이다.
실제로 MG손보 인수를 주도했던 신종백 전 회장의 후임으로 취임한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은 수년간 반복된 유상증자에도 실적이 개선되지 않던 MG손보 증자에 대해 극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바 있다.
이에 MG손보는 구조조정 등 자구책을 이행하는 한편, 외부 자금 수혈을 목표로 새마을금고와 JC파트너스, 리치앤코 등 외부 투자자를 유치해 5월까지 자본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안을 제출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안건 부결로 사실상 불가능하진 유상증자를 대신해 외부자금 수혈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겠다는 대안을 마련했던 것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계획안을 고려해 MG손보의 경영개선계획안을 조건부 승인했으나 2000억~2400억 수준이었던 자본이 확충되지 못하자 결국 조치 수위를 한 단계 올리게된 셈이다.
금감원은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받은 보험사에 영업정지나 강제매각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MG손보는 파산하고 기존 고객은 동일한 조건으로 타 보험사에 계약이 이전된다.
다만 보험업계는 MG손보의 외부 투자자 유치가 실제로 성공한 것으로 알려진데다 흑자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강제매각 될 가능성은 극히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MG손보 인수 이후 지원한 금액이 이미 4000억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300억원 가량의 추가 자본확충 부담 때문에 MG손보를 포기하기보다는 회생시키려 할 것이란 지적이다.
실제로 MG손보는 RBC비율을 150% 이상 높이기 위해 보험대리점인 리치앤코와 JC파트너스에서 1,000억원 가량을, 새마을금고로 부터는 300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 또한 증자에 따라 MG손보의 RBC비율이 150%를 넘길 경우 새로운 대주단으로 900~1,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자본확충 계획을 이행할 경우 MG손보에 내려진 경영개선명령은 효력을 잃는다.
MG손보는 지난 2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으며 올해 1분기에도 4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는 등 실적개선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100% 이하로 급감했던 RBC비율 역시 현재는 110%대까지 올라서면서 금융당국 조치 기준을 넘어선 상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MG손보는 사옥매각과 구조조정 등 모든 방안을 동원해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고 있다”며 “4000억원이 넘는 자본을 확충했던 새마을금고중앙회가 300억원의 부담 때문에 MG손보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