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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MG손보 자본 확충 기일 못지켜 '미워도 다시 한 번?'

금융위 MG손보 경영개선명령 조치…경영개선안 제출 시 유예 유력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자본 확충 기일을 지키지 못한 MG손보해보험이 결국 금융위원회의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받았다.

 

사실상의 대주주인 새마을금고중앙회의 300억원 증자 결정으로 청신호가 켜졌던 MG손보의 경영정상화 역시 다시 불투명해진 상태다.

 

다만 투자자들의 MG손보 증자 의지가 확고한데다 자체 실적 개선도 이어지고 있는 만큼 추가 경영개선안 제출 시 금융위는 MG손보에 한차례의 기회를 더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개최한 정례회의에서 재무건전성 개선에 어려움을 겪던 MG손보에 대한 경영개선명령 안건을 통과시켰다.

 

MG손보는 금융당국에 제출했던 경영개선계획 이행의 핵심인 증자가 기일을 지키지 못하면서 결국 명령 조치를 피하지 못했다. 투자자들의 증자가 정례회의 기일을 맞추기엔 너무 촉박했던 탓이다.

 

반복된 증자에도 실적이 부진했던 MG손보는 사실상의 대주주인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증자에 난색을 표하면서 자체 실적 개선에도 금융당국의 제재가 갈수록 강화되는 악순환에 빠져 있었다.

 

이미 금융당국은 MG손보를 대상으로 경영개선명령 조치에 들어갈 것을 예고했던 상태다. 금감원은 작년 초 MG손보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인 RBC비율(지급여력비율)이 83.9%까지 하락하자, 100%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정한 보험업법에 따라 경영개선 권고를 내린 이후 지속적으로 규제를 강화했다.

 

이달 14일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지금까지의 태도를 바꿔 300억원의 유상증자를 확정하면서 경영개선명령이 예고되어있던 MG손보 역시 기사회생하는 것처럼 보였다.

 

우리은행과 JC파트너스 리치앤코 등이 MG손보에 투자 조건으로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선 증자를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진 만큼 2400억원 규모의 증자가 이뤄질 것이란 기대가 컷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증자 결정이 투자자들의 생각보다 길어지면서 투자자들의 실제 증자는 정례회의 전까지 이뤄지지 못했다. 대주주의 망설임이 결국 MG손보가 명령 조치까지 이어지는 기폭제가 된 셈이다.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인 RBC비율(지급여력비율)을 기준으로 내려지는 경영개선 조치는 권고와 요구, 명령으로 수위가 높아진다.

 

명령 조치가 확정된 MG손보는 금감원이 임원을 해임하거나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음은 물론 최악의 경우 강제 매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조건부로 통과된 경영개선안이 기일을 지키지 못하게 된 만큼 MG손보는 추가로 경영개선안을 마련해 다시 금융당국의 통과를 기다려야하는 처지가 됐다.

 

다만 보험업계는 금융당국이 실제로 MG손보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투자 결정을 위한 투자사들의 업무상 절차로 연기됐을 뿐 2400억원 규모의 예상 투자는 실제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MG손보는 보험대리점인 리치앤코와 JC파트너스에서 1,000억원 가량을 추가로 투자 받을 예정이며, 우리은행 또한 MG손보의 RBC비율이 150%를 넘길 경우 새로운 대주단으로 900~1,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리치앤코 역시 금융위 정례회의 전까지 투자하기 어려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증자 자체는 이르면 내달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은행의 투자가 타 투자사의 투자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3분기까지는 MG손보가 예상했던 추가 자본 확충이 끝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아울러 최근 2년간 MG손보가 외부 자본 확충 없이도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 역시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의 제재를 받은 MG손보 입장에선 경영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를 받은 셈이다. 추가 투자 여부에 보험업계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증자 확정이 이달 14일 이뤄졌을 때부터 모든 자본확충이 이달 중 끝나기는 어려웠던 상황이다”며 “증자계획 자체는 유효하기 때문에 금융위가 당장 경영진 해임이나 강제매각 등 ‘강수’를 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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