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예정대로 재시행하면서도 계약분에 한해 유예기간과 실거주 완화 조치를 동시에 내놨다. 정책 신뢰성을 회복하되 거래 절벽은 피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12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오는 5월 9일 종료하고 제도를 재시행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정책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결정이지만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보완책도 함께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우선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일정 기간 내 양도 시 중과를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는 계약 후 4개월, 신규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의 유예기간이 각각 부여된다.
다만 ‘가계약’은 인정되지 않는다. 정부는 계약금 지급 등 증빙이 확인되는 정식 매매계약만 유예 대상이라고 명확히 했다.
세입자 보호 장치도 포함됐다. 임차인은 잔여 계약기간까지 거주가 보장되며, 이에 따라 매수인의 토지거래허가제상 실거주 의무도 제한적으로 완화된다.
이번 조치는 임차인이 있는 주택이 사실상 거래되기 어려웠던 구조를 개선해 매매를 유도하려는 목적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를 사실상 ‘마지막 매도 기회 신호’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유예 종료 시점을 명확히 하면서 정책 방향성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시장에 매도 압력을 높이는 신호로도 읽힌다.
중과 재개로 보유 부담은 다시 커지지만 계약분 유예와 실거주 완화로 거래 통로를 열어둔 만큼, 다주택자에게 선택을 미루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됐다는 평가다.
다만 매물이 단기간 급증할지는 미지수다. 실거주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 등 기존 장치가 여전히 작동하는 만큼 가격 급락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2
3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