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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13월의 울화통 ' 없겠지?...세무당국,'불편한 추억'에 연말정산 TF구성

TF 팀장은 문창용 세제실장...국세청에 상황실 설치 부처 간 협업

 
(조세금융신문=조창용 기자)  지난해 초 '13월의 울화통' 연말정산 파동을 겪은 기획재정부가 재발 방지를 위해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는 등 올 연말정산을 앞두고 완벽을 자신했다.
 
지난 9일 한국세무학회 워크샵에서 개정세법 해설을 맡은 기재부 세제실 한명진 조세총괄정책관은 " 지난 연말정산 파동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TF구성까지 했다"며 "자동계산시스템을 통해 입력데이터가 누락되지 않도록 완벽을 기했다"고 자신했다.
 
범부처TF는 기재부 세제실뿐만 아니라 국세청 원천세과, 조세재정연구원, 여신금융협회 등 관련 기관이 모두 참여했다. TF 팀장은 문창용 세제실장이 맡고 TF 산하의 실무작업반은 안택순 소득법인세정책관이 지휘한다.
 
국세청에 상황실을 설치해 부처 간 협업을 강화했다. TF는 지난해 5월 발표한 연말정산 보완대책과 추가 납부액의 분납, 맞춤형 원천징수 등을 점검하고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 등 올해부터 새로 도입되는 시스템이 차질없이 집행되는지 감시한다.
 
한편 지난 2014년 연말정산에서 수많은 직장인들이 '13월의 월급'을 받기보다 '13월의 세금'을 내야할 판이라는 불만이 들끓었다. 정부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꿨지만 역진성 해소는 크지 않고 개인별 편차만 커졌다.
 
최경환 부총리는 지난해 1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회의에서 “출산공제 및 다자녀 가구 공제 폐지, 독신자 세부담 증가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서 “이런 지적에 대해선 빠른 시일 내에 세법 개정안을 만들어서 당과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고, 정치권에서도 부랴부랴 분할납부와 연말정산 재정산을 통해 작년과 동일한 조건내에서 세금을 더 내는 일은 없게 하겠다고 여론을 달랬다. 
 
소득세란 개인의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뺀 남는 부분(과표)에 세율을 매겨 과세하는 제도다. 개인이 좌지우지하지 못하는 교육비·의료비 등은 필요경비로 보고 소득공제를 시켜줘야 한다. 반면 월세처럼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비용은 세액공제가 맞다.
 
만약 교육비·의료비 등을 세액공제로 바꾸면 개인마다 편차가 커 역진성 해소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되레 같은 소득 내 공제 차이만 커질 수 있다.
 
하지만 이 또한 논란을 남겼다. 이미 기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소득세법이 바뀐 것은 소득공제 방식이 고소득자에게 훨씬 유리하다는 주장 때문이다. 소득공제는 말 그대로 소득에서 세금을 빼준다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소득에서 세율을 곱해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빼준다는 것이다.
 
기존 고소득자의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과표구간도 올라 세금이 많았고 그에 따른 공제금액에 대한 환급액이 컸다.
 
이 법은 결국 조세 형평성을 고려해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그런데 이번에 법을 고치고 소급 적용하면 법적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감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비판여론을 견디지 못하고 보완 대책을 마련해 약 4,500억원을 납세자에게 돌려주고 부랴부랴 보완책을 발표하는 촌극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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