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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 서비스가 제공하지 않는 17가지, 서류제출 전 꼭 체크해야

종교단체기부금, 월세영수증 등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서 미제공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교회나 절, 성당에 납부한 ‘종교단체기부금’이나 월세 납부 영수증,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공제용 서류, 보청기‧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 교복, 안경구입비 등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으니, 반드시 제대로 된 증명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만 이번 연말정산 때 공제혜택을 놓치지 않는다.

취학 전 자녀의 학원비나 자녀 해외유학교육비 영수증, 정보제공동의를 하지 않은 만 19세 이상 자녀 또는  형제‧자매, 부모님 등 부양가족의 신용카드나 의료비, 기부금 지출내역도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으니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꼭 한번 확인해야 한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1일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으면 의료비 등 다른 지출금액은 물론 장애인일 경우 훨씬 큰 절세혜택을 받는데,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정보제공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나타나지 않으니 서류제출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소규모 병의원의 의료비와 취학 전 자녀의 학원의 교육비 누락이 많다. 누락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챙겨서 제출해야 하고, ‘편리한 연말정산’을 통해 공제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때면 자료를 수정 입력해야 한다.

연맹은 “많은 회사들이 금주 23일 금요일까지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라고 임직원들에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촉박한 일정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많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이 지난 1월15일부터 21일 오전까지 회원 8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귀사의 연말정산 서류제출시한은 언제인가”라는 설문에 응답자의 36%(311명)가 “1월23일이 시한”이라고 응답했다.

연말정산 서류제출 시한이 내주 수요일인 1월27일까지인 회사는 17%(144명), 내주 금요일인 1월30일인 회사도 16%(138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수 응답자들은 회사의 서류제출시한이 짧다고 느끼고 있으며, 이에 따라 스트레스가 가중됐다는 의견이 많았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많은 회사들이 연말정산 서류제출기한을 금주까지로 하고 있는데, 21일 의료비  간소화 자료 수정기한 등을 감안할 때 실제 직장인들의 준비기간은 너무 촉박하다”면서 “편리한 연말정산 등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여 어수선한 점 등을 감안해 서류제출시한을 연장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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