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국세청이 근로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15일 8시부터 ‘2015년 귀속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가동한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고,공제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하여 종전과 같이 전자문서로 내려 받거나 출력할 수 있다.
또한 이번에 처음 개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와 연계하여 공제신고서 전산 작성 및 간편(온라인) 제출 등이 가능해 졌다. 다만, 근로자가 선택한 간소화서비스 자료와 전산 작성된 공제신고서를 간편제출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먼저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이번 연말정산 기간에 국세청이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운영하게 되어,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오는 20일까지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 내용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추가 제출 안내하고,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이메일로 알려준다는 방침이다.
다만, 해당 신고센터에 신고되어 추가되거나 영수증 발급기관이 다수와 관련된 자료의 일괄 수정을 요청하는 등 근로자 편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오는 21일까지는 간소화서비스 자료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일인 15일 당일은 접속자(지난해 4백만명)가 많아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 이용을 자제하길 당부했다.
또한 간소화서비스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공제요건 검증없이 그대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공제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검토하고 공제요건에 맞는 자료만 선택해야 한다.
아울러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공제자료만 선택해야 한다. 즉지난해 입사했거나 퇴사한 경우에는 근무한 기간의 자료만 선택해야 한다. 다만, 연금저축, 퇴직연금, 기부금 등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근로자 사생활 정보 보호를 위해 난임시술비를 의료비와 별도 구분없이 제공하므로 난임시술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따로 분류해야 한도없이 공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본인의 의료비는 한도가 없어 난임시술비를 따로 분류할 실익이 없으나, 배우자의 난임시술비는 따로 분류해야 공제한도(700만원)를 적용받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편, 지난해 국세청과 정부3.0 위원회가 공동 발표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9일부터 개시될 전망이다.
또 ‘경정청구서 작성하기’ 서비스는 홈택스 시스템 과부화를 고려해 연말정산이 대부분 마무리되는 2월 중에 제공할 예정이다.
연말정산 문의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터(국번없이126)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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