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연말정산 시즌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무턱대고 과다공제를 받았다간 가산세 등 추가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가 요망된다.
12일 국세청은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을 공개하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의료비 자료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손보험금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비 자료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 재학 중인 학교 또는 직장으로부터 받는 장학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
아울러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은 총급여 500만원이 기준금액이며, 연간 소득금액에는 근로·사업소득 등 종합소득뿐만 아니라 퇴직소득과 양도소득금액도 포함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동일한 부양가족을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중복해 공제받아서도 안된다. 즉,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인적공제 불가능하다.
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이 끝나면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전산으로 분석, 공제 금액을 잘못 신고한 사항을 가려내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근로자별로 수정신고할 수 있도록 회사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원천징수의무자와 근로자는 그동안 반복 지적된 사례를 참고해 과다공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겨 누락 없이 공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받지 않는 것도 절세전략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세청은 근로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오는 15일부터 ‘2015년 귀속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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