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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맞벌이 부부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국세청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서비스로 부양가족 배치만 잘해도 환급액 늘어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지난 19일부터 개시된 가운데, 맞벌이 부부가 부양가족을 재분배하는 것만으로도 연말정산 납부세액이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중에서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는 부양가족에 따라 환급받거나 토해내는 세금을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맞벌이 부부가 당초 신고하려 했던 결정세액과 부양가족별 결정세액과의 차액을 볼 수 있는 방식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초과누진세율 구조에서는 일반적으로 급여가 많은 사람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지만, 의료비·신용카드 공제와 같이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공제 문턱이 있는 경우에는 급여가 적은 사람이 유리한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부부 모두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받을 항목을 선택하여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와 ‘예상세액 계산하기’서비스를 이용한 다음, 절세 안내를 받을 배우자에게 자료제공 동의를 하면 부양가족을 공제받을 수 있는 모든 방법에 대한 결정세액과 근로자가 계산한 예상결정세액과의 차이를 계산해 맞벌이 근로자 부부 세부담 합계가 최소화되는 방법을 안내해 준다.


국세청이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서비스’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6199만원 소득의 남편과 4551만원 소득의 아내가 부양가족을 재분배한 것만으로 103만원을 절세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부는 총 1억750만원의 연봉으로 두 명의 자녀 및 노부와 함께 사는 5인 가족으로, 부부는 애초에 남편이 둘째 자녀와 노부를, 배우자가 첫째 자녀를 공제받으려고 공제신고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를 받아본 결과 남편이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를, 배우자가 노부를 공제받을 때 103만원을 절세하는 것으로 안내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배우자의 의료비 공제 문턱이 낮아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었다"면서 "또 배우자가 첫째 자녀를 공제 받을 경우 결정세액이 0이 돼 교육비 세액공제를 다 받지 못했으나 남편이 공제를 받으면 모두 공제받게 돼 절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수정신고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편과 배우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이용하기 위해 부양가족이 자료제공 동의를 다시 해야 하고 공제신고서도 다시 작성해야 한다.

‘연말정산 서비스’는 국세청 종합민원서비스인 홈택스(www.hometax.go.kr) 사이트에서(홈택스→연말정산→편리한연말정산)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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