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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궁금 "400만명 동시접속 서버다운?"

 
(조세금융신문=조창용 기자)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 오전 8시부터 개통한다.
 
1600만 직장인들의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13월의 보너스가 될까, 아니면 세금 폭탄을 맞을까 궁금해하는 직장인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접속에 차질이 우려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제공된다. 지난해 첫날에만 무려 4백만 명이 몰리면서 접속에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에, 궁금해도 여유를 가지고 접속하는 게 좋다.
 
연말정산이 필요한 이유는 그해 각 개인의 소득 수준과 소비 행태는 국가는 물론 스스로도 정확히 모르기 때문. 특히 비정규직이나 계약직은 소득 수준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게다가 정규직 중에서도 성과급 비중이 높은 근로자는 계산이 쉽지 않다.
 
당장 성과금을 얼마나 받을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서 과세당국이 세금을 미리 걷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정부는 과세할 때 '평균' 개념을 적용한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걷을 수밖에 없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보험·의료·교육·주택 자금 등 13개 항목의 소득·세액 공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병원을 다녔다면, 의료비를 주의 깊게 봐야 한다.
 
동네 의원과 장기 요양기관 가운데 일부는 규모가 영세해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때문에 국세청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센터를 만들어 이달 20일까지 운영한다.
 
암 등의 중증 질환으로 치료받았다면 세법상 장애인으로 분류돼 공제 혜택을 더 받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자녀 교복값과 체육복값,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가운데 일부 등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수집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더 꼼꼼히 챙겨야 한다.
 
절세만큼이나, 부양 가족 중복 공제 등 가산세 물게 되는 과다공제를 피하는 것도 중요하다.
 
공제 신고서를 홈택스 상에서 작성할 수 있고, 예상 세액과 최근 3년 동안의 추이, 맞벌이 부부 절세 방법 등을 알려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오는 19일부터 시작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편리한 연말정산’은 정부3.0 정신에 따라 근로자와 회사가 모두 연말정산을 지금보다 더욱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으로 마련한 서비스인 만큼, 이용자가 최대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원천징수 의무자(회사)와 세무대리인이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적극적으로 등록(1월말 이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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