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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세관장회의] 관세청, 2017년 ‘수출 5000억 달러’ 전격지원체제 확립

YES FTA 기동대 구축, 영세업자에 대해 찾아가는 1:1 컨설팅 지원
통관인증마크 동남아 시장까지 확대, 정품 프리미엄 제고
수출기업의 관세행정 절차상 애로 발생 시 인력 파견해 적극 해결추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이 올 한해 관세행정 역점업무 분야로 수출 5000억 달러 달성을 꼽고 관련 행정 운영 및 지원에 나선다.  


관세청은 3일 오전 11시 30분 서울본부세관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및 천홍욱 관세청장 등 주요 간부 7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관장회의를 열고 2017년 수출 지원·세수 확보·국민안전 보호 등 주요 현안과 대책을 논의했다.

유 경제부총리는 치사를 통해 “부존자원이 빈약하고 내수시장이 크지 않은 우리 경제의 특성상 수출의 버팀목 역할이 꼭 필요하다”며 “원산지 간편인정제와 같이 기업들이 원스톱으로 FTA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기업들이 겪는 통관상의 애로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관세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 대응체계도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하여 불량 식·의약품, 마약류 유입 및 테러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위험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천 청장은 “전년도에 비하면 수출호조지만, 여전히 세계 교역시장이 불안정하다”며 “‘관세청 365 수출 총력지원 체제’를 통한 경제성장 동력 창출에 전청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365 수출 총력지원 체제란 ▲FTA 활용 수출 확대 ▲전자상거래 신 수출시장 개척 ▲해외 비관세장벽 완화 등 3대 전략을 6개 본부세관이 추진해 수출 5000억달러 달성을 하겠다는 의미로 365일 수출기업 총력지원 체제를 갖추겠다는 뜻도 가졌다.

‘FTA 활용 수출 확대’ 전략의 일환으로 관세청은 YES FTA 기동대를 구성하고, FTA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 중소기업에 찾아가는 1: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세관직원 및 공익관세사로 YES FTA 기동대원을 구성해 서울, 인천, 부산, 광주, 대구 및 평택직할세관에 각각 배치한다.

45만 농수축산 농가의 FTA 활용 지원을 위해 농수축산물 1113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 간편인정제도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기존 3~5종의 원산지 인증서류가 1종으로 줄어든다.  

나아가 관세청은 항목별 특산지 지자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FTA 미활용 농수축산물 수출업체 또는 영농조합 대상으로 간편인정 절차 안내 등 맞춤형 지원 확대에 나선다. 

‘전자상거래 신 수출시장 개척’ 부문에선 통관인증마크 적용이 동남아 국가까지 확대된다. 

통관인증마크란 한국에서 정식으로 수출통관된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통관인증마크)로 이를 포장박스에 붙여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동남아 시장은 한류 열풍으로 한국산 물품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상태로 지난해 동남아 시장 수출규모는 전년대비 30% 이상 늘어난 3913만 달러에 달했다. 특히 동남아 시장 소비자들은 국내 택배 운송장이 붙어 있는 물건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은 국산 프리미엄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항공특송의 3분의 1이나 저렴한 페리선 해상배송 체계를 텐진 등 중국 타지역과 일본으로 확대하고, 수출신고 항목을 기존 57개에서 26개로 대폭 줄인다.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플랫폼을 구축해 수출신고 소요시간을 2시간에서 단 2분으로 감축한다. 

‘해외 비관세장벽 완화’ 부문에선 수출기업이 품목분류 분쟁, 원산지 증명 등 관세 이외의 행정절차로 인한 문제를 겪을 경우 관세관 파견국에는 해당 관세관, 미파견국엔 현장 해결팀 파견해 문제해결을 추진한다.

만일 통관애로가 자주 발생하는 나라가 있다면, 상대국 관세청장과 우리 관세청장간 직접 대면 회의를 통해 논의한다. 

지난해 말 일시적으로 시행됐던 통관애로 해소 작전이 올해부터는 정식으로 해외 통관애로해소센터로 상시화된다. 지난해 관세청은 9월부터 12월까지 통관애로 해소 작전을 통해 애로사항 185건 해결하는 등 약 180억원 기업비용 절감의 효과를 거둔 바 있다.

수출입안전관리 인증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통해 AEO 공인 수출업체의 수입국 내 통관소요시간 대폭 줄어든다. 

수출입 안전관리 인증이란 관세청이 공인한 AEO업체에 수출입과정에서 세관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주요국 활용 사례를 살펴보면 통관 시간이 거의 절반으로 단축됐다. 




한편, 관세청은 이외에도 ▲보호무역의 파고에 대응한 수출기업 총력지원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 관세행정 지원강화 ▲입출국자 1억명 시대에 대비한 여행자 통관체제 혁신 ▲안정적 세수확보를 통한 국가재정 뒷받침 ▲마약·불량식품·테러물자 차단으로 국민안전 보호 ▲불법무역·무역금융범죄 근절을 통한 대외경제질서 확립 ▲우호적 통상환경 조성을 위한 글로벌 관세행정 선도 ▲미래 관세행정 성장기반 공고화 등 8대 중점과제를 설정하고 관련 업무를 원활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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