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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세관장회의] 국세 체납하면 수입물품 압류, 관세 체납하면 국세청 재산조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이 3일 전국세관장 회의를 통해 올 세수목표인 50.1조원 달성을 결의하고 탈세 행위에 대해선 엄정 처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관세청이 담당하는 목표세수는 총 50조1555억원으로 이 중 관세는 9.0조원, 수입부가세는 34.2조원, 기타 내국세는 7.0조원이다.

관세청은 세수 결정요인과 진도율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치밀한 세원관리를 통해 세입환경 변화에 적기에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형 탈세사건 관세조사 전담팀 운영을 통해 악의적 탈세 및 세원잠식 행위에 관세조사 역량 집중하고, 관세조사 과정에서 외환·범칙조사를 병행하여 악성 탈세행위는 엄단한다.

이전가격 심사전담팀을 기존 7팀에서 10팀으로 늘려 다국적기업의 전략적 조세탈루행위에 대응하고, 농수산물 등 저가신고가 빈번한 품목에 대해선 사전세액심사를 강화한다.

해외공급자 위험도 반영 등을 통해 원산지 조작위험 분석 고도화하고, 선별기준을 기존 59개에서 116개로 늘려 FTA 부정특혜를 차단한다.

고질적 체납 해소를 위해서 국세청과 과세정보 공유 확대 및 공동 체납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관세청이 내국세 체납자의 수입물품을 압류하면, 국세청은 관세 체납자의 재산조사 및 압류를 추진하는 식이다. 

소액체납 전담팀을 운영하여 체납정리 실효성을 제고하고,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을 기존 체납액 3억원에서 2억원 이상으로 상향해 운영한다. 체납회피우려를 불문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세법상 납세의무자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수입자 개념으로 개정하여 무분별한 명의대여 방지 및 악의적 범칙체납을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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