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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세관장회의] 수출 잠식하는 보호무역, FTA로 뚫는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이 3일 전국세관장 회의에서 보호무역 대응을 8대 중점 과제로 꼽았다.


이날 관세청은 ‘보호무역의 파고에 대응한 수출기업 총력지원’을 위해 중국과 원산지증명서(C/O) 제출 없이 특혜관세를 향유하는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제도를 FTA 화물에 시행하고 APTA 화물로 확대한다고 밝혀다. 

지난해 12월 기준 중국 수출 관련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는 FTA의 경우 12만7877건, APTA 관련 4만5971건에 달한다. 

농수산물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을 확대하고, 국내제조 사실만으로 원산지증명이 가능한 품목을 집중 발굴하여 FTA 활용을 촉진한다.

영세·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찾아가는 FTA 상담버스를 인천, 서울, 부산, 광주, 대구본부세관 및 평택직할세관 등에 각 1대를 배치하고, 업종·지역별 FTA 전문교육과정을 신설한다.  

해외 통관장벽 해소를 위한 전략적 세관협력활동도 전개된다. 베트남, 말레이시아, UAE, 페루, 우루과이, 호주 등 6개국과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등 주요 교역국과 정기적 이행점검 회의를 열고 통관장벽 해소에 나선다. 

또한, 통관애로해소센터를 상설화하고, 관세·통관 분쟁 발생 시 관세관 및 문제해결팀을 즉시 파견해 우리기업의 통관애로에 대한 신속 대응체계를 갖춘다. 

전자상거래 글로벌 배송센터의 국내유치 촉진을 위해 ‘자유무역지역 간이수출신고 플랫폼’ 구축하고 이와 관련된 통관절차를 간소화한다. 이에 따라 국내생산 역직구 물품의 반출입 신고 생략, 포장 등 장외작업 절차가 간소화된다.

역직구 수출통관인증제가 전면 실시된다. 한·중·일 해상특송체계를 확대하고, 중국 전자상거래의 경우 700달러 이하 소액품은 원산지증명서 없이도 FTA 특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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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