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당초 정부는 폐지를 추진하려 했으나, 세무사회가 전자신고제도의 안착을 위해 조정을 요청한 결과 단계적 축소로 선회한 것이다.
정부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신고 세액공제 연간한도가 세무대리인의 경우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개인 300만원, 법인 750만원, 2021년 이후엔 개인 200만원, 법인 500만원으로 줄어든다. 현재 연간한도는 개인은 400만원, 법인은 1000만원이다.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전자신고 촉진을 위해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시 건당 소득세·법인세 2만원, 부가가치세 1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2013년부터 전자신고 신고율이 92~99%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해 전자신고 세액공제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했었다.
세무사 업계는 세무사들과 세무사 사무소 직원들로부터 반대 탄원서명을 받는 등 정부의 방침에 거세게 반발했으나, 정부의 복지재원 마련 취지 등을 수용한 결과 단계적 축소에서 타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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