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는 막았지만 ‘반토막’

탄원성명 등 거센 반대에도 축소 수용
2021년까지 단계적 축소, ‘현행의 절반수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당초 정부는 폐지를 추진하려 했으나, 세무사회가 전자신고제도의 안착을 위해 조정을 요청한 결과 단계적 축소로 선회한 것이다. 


정부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신고 세액공제 연간한도가 세무대리인의 경우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개인 300만원, 법인 750만원, 2021년 이후엔 개인 200만원, 법인 500만원으로 줄어든다. 현재 연간한도는 개인은 400만원, 법인은 1000만원이다.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전자신고 촉진을 위해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시 건당 소득세·법인세 2만원, 부가가치세 1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2013년부터 전자신고 신고율이 92~99%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해 전자신고 세액공제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했었다. 

세무사 업계는 세무사들과 세무사 사무소 직원들로부터 반대 탄원서명을 받는 등 정부의 방침에 거세게 반발했으나, 정부의 복지재원 마련 취지 등을 수용한 결과 단계적 축소에서 타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