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0.3℃
  • 맑음강릉 5.7℃
  • 맑음서울 2.0℃
  • 맑음대전 3.9℃
  • 맑음대구 5.0℃
  • 맑음울산 5.1℃
  • 맑음광주 5.6℃
  • 맑음부산 6.9℃
  • 맑음고창 4.1℃
  • 구름많음제주 8.1℃
  • 맑음강화 1.1℃
  • 맑음보은 2.1℃
  • 맑음금산 3.2℃
  • 맑음강진군 5.6℃
  • 맑음경주시 4.6℃
  • 맑음거제 3.4℃
기상청 제공

[세법시행령] ⑪ 고가겸용주택, 상가 빼고 1주택 비과세…내년까지 유예

임대주택 거주요건·일시적 2주택 기간제한…12·16대책 직후 적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가겸용주택에서 주택분에 대해서만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됐다. 예고대로 시행은 2년 늦춘 2022년부터 시행한다.

 

기획재정부는 5일 1세대·1주택 양도소득 과세특례 조정을 2022년부터 시행하는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큰 경우 전부를 주택으로 간주했었으나, 12·16대책 발표에서 정부는 당시 실거래가 9억원 초과하는 고가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 부분만 1세대·1주택 비과세, 80%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압구정 골목, 강남 가로수길, 홍대·연남동 등 저층은 상가로 운영하고, 고층을 주택으로 활용하는 상가주택들이 영향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 부수토지 범위도 수도권 내 주거·상업·공업지역의 경우 주택정착면적의 5배에서 3배로 축소된다.

 

단, 고가 겸용주택, 비과세 적용 부수토지 범위 제도는 시장 충격을 고려해 시행시기는 내년까지 늦춰진다.

 

공동소유 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소수지분자에 대한 규정도 신설됐다.

 

해당 주택임대소득 연 600만원 이상 또는 기준시가 9억원 초과주택의 지분 30% 초과하는 경우다. 시행은 영 개정 후 소득분부터다.

 

조정대상지역 내 임대등록주택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2년 거주 요건이 신설된다. 시행은 지난달 17일 이후 사업자·임대사업자 등록분부터다. 지난달 17일 이전에 등록 신청하고 17일 이후 등록된 경우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1년 이내에 신규 주택으로 전입하고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신규 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2년 한도로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 임대차계약 종료 시까지 전입기한을 연장한다. 시행은 지난달 17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분부터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 양도 시 올해 6월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