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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 ⑥ 핀테크 창업지원·우수인재 국내복귀…50% 세액공제

전자금융업·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소액해외송금업 벤처창업 감면
‘이공계 연구자’ 해외정부·기업 연구소서 5년 이상 재직
창업자 등 출자 과세특례 요건, 엔젤투자와 동일하게 조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핀테크 중소·벤처기업 창업 지원을 위해 5년간 50%의 소득세, 법인세를 감면한다.

 

해외에서 연구·기술개발 경험을 갖춘 우수 내국인이 국내로 돌아와 취업할 경우에도 동일한 세제 지원을 받는다.

 

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벤처기업 창업 지원 대상에 핀테크 업종을 추가했다.

 

중소·벤처기업 창업 지원은 제조업 등 18개 업종으로 창업하는 중소기업의 소득세·법인세를 5년간 50% 감면하는 제도다.

 

이번에 추가되는 핀테크 업종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 ‘자본시장법’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이다.

 

우수 인력이 국내 복귀 시 5년간 50%의 소득세 감면에 대한 후속 규정도 마련됐다.

 

해외의 전문경력을 쌓은 우수 인력은 자연계·이공계·의학계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취업일 또는 소득세 최초 감면일 직전 5년간 국외 거주,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연구·기술개발 경험이 있을 것, 취업한 기관과 경영지배관계 등이 있지 않을 것 등을 충족해야 한다.

 

경력은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대학부설연구소 등에 재직한 것만 인정받는다.

 

창업자 등 출자 과세특례 적용 시 기술우수중소기업 등의 범위도 규정됐다.

 

창업자 등 출자 과세특례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취득한 창업 3년 이내 기술우수중소기업 등의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해주는 제도다.

 

적용대상은 엔젤투자 소득공제와 마찬가지로 기술성 우수기업(기술보증기금 보증·대출기관 기술성우수 평가), 연구개발비 투자우수기업(직전과세연도 연구개발비 3000만원 이상 지출) ③기술등급 우수기업(신용조회회사 평가 기술등급 상위 50%) 등으로 정해졌다.

 

적용요건은 3년 이상 주식을 보유해야 하며, 주식 보유자가 회사 특수관계자가 아니어야 한다.

 

인력개발비로 인정받는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에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마이스터고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직업훈련 수당 등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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