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접대비 한도의 20% 내에서 추가 인정되는 문화접대비의 범위가 확대된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시행령 개정령안에 따르면, 문화접대비 적용 대상에 100만원 이하 증정용 미술품 구입 비용이 추가된다.
또한, 관광공연장 입장권 가격 중 공연물 관람 가격으로만 한정했던 문화접대비 범위를 입장권 전액으로 확대한다.
현재 정부는 박물관 입장권·비디오물·음반 구입비용 등을 문화접대비로 인정하고 있다.
기업이 전시용으로 구매하는 미술품의 손금산입 대상도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 작품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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