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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10년 이상 보유주택, 6월 말까지 양도세 중과 유예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 업종 173→223개 확대
창업 중소·벤처기업 세액감면에 핀테크 추가
세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2월 중 공포·시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오는 6월 30일까지 다주택자가 서울·세종, 경기 일부 등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을 배제한다.

 

기획재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0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2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에는 12·16 부동산대책과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의 세부내용이 담겼다.

 

다주택자는 오는 6월 30일까지 조정대상 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면 양도세 중과 적용에서 배제된다.

 

국회는 법 개정을 통해 2주택자는 10%, 3주택자는 20%의 양도세를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하기로 했지만, 시행 전 일시적으로 유예하도록 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16일 이전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보유하고, 같은 해 12월 17일 이후 새 주택을 산 일시적 2주택자는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신규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때까지 기한을 연장한다. 이 경우 기존 임차인 간 계약기간은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최대 2년까지가 한도이며,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된 계약은 인정되지 않는다.

 

지난해 12월 17일 이후 새로 등록한 조정대상지역 내 임대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서 2년 동안 살아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실거래가 9억원 이상의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세·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는다. 겸용주택이란 상가와 주택이 한 건물 안에 있는 다가구주택을 말한다.

 

이밖에 신산업육성,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세제혜택 방안도 마련됐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세액공제는 대상 분야가 173개에서 223개로 늘어난다. 일반 연구·개발(R&D) 세액공제보다 최대 15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창업 중소·벤처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핀테크 업종이 추가됐다. 5년간 소득세, 법인세의 50%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소재·부품·장비 부문 매출 비중이 50% 이상인 외국기업을 인수할 경우 인수금액의 5%(중견 7%, 중소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인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년간 업종 유지 등 사후관리의무를 지켜야 한다.

 

둘 이상의 수요기업이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에 연구·인력개발 ·시설투자 등 목적으로 공동출자한 경우 5%의 세액감면을 받는다.

 

투자기업과 투자대상기업간 투자협약(MOU) 체결하고, 각 내국법인이 투자대상기업 유상증자금액의 25% 이상 내야 한다.

 

투자대상기업은 3년 이내에 증자금액의 80% 이상을 연구‧인력개발비, 연구시험용시설 및 직업훈련용시설 투자,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투자 등의 목적으로 써야 한다.

 

또한, 자연계·이공계·의학계 박사학위 취득 후 외국에서 5년 이상 연구·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인력이 올해 국내에 복귀해 관련 분야에 취업할 경우 5년간 소득세를 50% 감면받는다.

 

취업기관은 기업부설 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대학부설연구소다.

 

업소용 수제맥주 키트 생산업체에 대한 규제도 풀렸다.

 

술은 아니나 술을 만드는 재료가 담겨 있는 수제맥주키트를 술로 인정해 판매자가 별도로 주류면허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됐다.

 

오는 4월부터 제주도 지정면세점을 이용하는 관광객은 면세 구매 한도(600달러)까지 물건을 샀더라도 1인당 추가로 술 한 병과 담배 한 보루를 추가로 살 수 있게 된다.

 

4월부터 외국인 관광객의 사후면세점 구매한도도 1회 50만원, 총액 200만원으로 올라간다.

 

기업의 경력단절여성 고용 시 인건비 세액공제 요건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경력단절 사유가 임신·출산·육아만 인정받았지만, 올해부터는 퇴직한 날부터 1년 이내 결혼한 경우와 초·중·고교생 자녀가 있는 경우가 추가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소득세법·법인세법·조특법·상증세법·종부세법·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주세법·교통세법·국조법·농특세법·증권거래세법·관세법·FTA관세법·과세자료법 시행령,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외국인관광객면세규정, 제주도면세점규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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