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업무용승용차의 비용인정 금액이 연간 1500만원으로 상향된다.
기획재정부가 5일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차량 운행기록부 작성 없이 손금인정이 가능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올라간다. 시행은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관 소득 분부터다.
개인사업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는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기존에는 개인사업자는 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됐다.
사업자별 1대는 전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하며, 미가입 시 비용의 50%만 인정한다. 시행은 1년 유예기간을 가진 후 2021년부터 적용한다.
매도·리스종료 후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 방식이 바뀐다.
기존에는 10년간 연간 800만원 한도 내에서 감각상각을 비용처리했었으나 앞으로는 10년차 후에도 연 800만원 내에서 비용처리한다. 시행은 영 시행 이후 처분하거나 리스가 종료된 분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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