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0 (화)

  • 흐림동두천 -14.5℃
  • 구름많음강릉 -4.3℃
  • 맑음서울 -11.8℃
  • 구름많음대전 -9.7℃
  • 구름많음대구 -4.8℃
  • 흐림울산 -4.0℃
  • 구름많음광주 -5.7℃
  • 흐림부산 -2.0℃
  • 흐림고창 -7.7℃
  • 흐림제주 1.8℃
  • 흐림강화 -13.4℃
  • 흐림보은 -9.7℃
  • 흐림금산 -9.3℃
  • 흐림강진군 -4.6℃
  • 흐림경주시 -4.6℃
  • 흐림거제 -1.3℃
기상청 제공

사회

‘70억 뇌물 인정됐는데’ 신동빈 집유…'선처성 판결' 논란

고법, 징역 2년 6월에 집유 4년 선고…이재용과 똑같은 형량

 

서울고법이 5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석방하면서 법원이 선처성 판결을 내린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재벌가의 특수한 상황은 판단에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수십억원대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로 판결한 것은 통상적인 예측을 벗어난 형량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신 회장은 롯데그룹 경영비리에 연루된 혐의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혐의를 동시에 받는다.

 

경영비리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기 때문에 이날 선고의 최대 쟁점은 그가 면세점 신규특허를 기대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정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의 부정한 금품을 건넨 혐의(제3자 뇌물공여)가 인정되는지였다.

 

롯데 측과 뇌물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된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지난 8월 먼저 선고된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신 회장의 역시 뇌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1심처럼 실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신 회장의 뇌물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의사결정의 자유가 다소 제한된 상황에서 지원금을 교부한 피고인에게 책임을 엄히 묻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신 회장이 뇌물을 건넨 것은 맞지만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응한 것에 불과하고, 최고권력자인 대통령의 요구를 사실상 거절하기도 어려웠을 거란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신 회장은 지원금이 공익적 활동에 사용되리라 예상하며 지원했다"면서 이후 면세점 특허와 관련해 별다른 특혜를 받지도 못했다고 봤다.

 

사업 특혜를 바라며 권력자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건네는 통상의 뇌물 사건과는 속성이 상당히 다른 만큼 양형 역시 달라야 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여 진다.

 

그렇더라도 70억원에 달하는 금품거래의 규모나 기업의 투명경영 책임 등을 따지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법조계에서 나온다.

 

신 회장이 받은 형량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올해 2월 2심에서 풀려나며 받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동일한 형량이다.

 

이 부회장은 2심에서 인정된 뇌물 액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 사정이 있었지만, 신 회장의 경우 1심과 뒤바뀐 판단이 없었는데도 '실형'이 '집행유예'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법원이 양형을 결정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엄중히 따지기보다는 기업인의 현실을 더 많이 고려하는 '유전무죄'식 시각을 버리지 못한 게 아니냐는 논란을 낳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세금은 낮춰 줬는데, 조세정책 방향은 안 보인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정부가 16일 2025년 세법 시행을 위한 후속 시행령을 내놨다. 개정 세법에 담겼던 원칙을 집행 규정으로 옮겼다. 과세요건과 적용 범위, 산식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소득 구분과 공제 기준, 국제조세 계산 체계도 시행령 차원에서 정비했다. 조세법률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개정의 가장 분명한 성과는 과세 기준의 명확화와 집행 가능성 제고다. 현장에서 반복되던 해석 혼선을 제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행정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도 개선됐다. 정책적 메시지도 읽힌다. 민생 분야에서는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확대,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요건 완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가 도입됐다. 조세지출을 활용한 전형적인 소득보완형 조세정책이다. 기업 세제는 국가전략기술·R&D 세액공제 범위 구체화, 콘텐츠 산업 지원,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방이전 기업 지원, 가상자산·보험자산 평가기준 정비로 이어진다. 조세특례의 집행 기준을 촘촘히 정비해 투자 유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금융·자본시장에서는 IMA 소득구분 명확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마련, 금융상품 세제지원 확대가 담겼고, 국제조세 분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