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신동빈 롯데 회장이 옥중에도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다.
29일 일본 롯데홀딩스는 2018년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신동주 전 일본롯데 부회장 측이 올린 '이사 1명 선임건'과 '이사 2명 해임건'을 모두 부결했다.
신 전 부회장은 이번 주총에서도 본인의 이사 선임과 신 회장, 츠쿠다 사장의 해임건을 주주제안으로 상정했으나 또 다시 부결됐다. 이로써 신 회장은 롯데 형제간 경영권 분쟁 후 총 5차례에 걸친 표대결에서 모두 승리했다.
일본 롯데홀딩스에 따르면 이날 예정대로 오전 9시부터 2018년 정기주주총회가 개최됐다.
신 회장은 이날까지 재판부에 요청한 보석 허가가 나지 않으며 주총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롯데 비상경영위원회 대표단은 전날 일본을 방문해 일본롯데 경영진들에게 한국의 현재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신 회장 서신을 전달했다.
이날 주총에서는 의장이 참석한 주주를 대표해 신 회장의 서신을 대독했으며 참석한 주주들이 회사제안 의안과 주주제안 의안을 심의했다고 롯데 측은 밝혔다.
롯데지주 관계자는 "신 회장이 부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본롯데 주주들이 다시 한번 지지를 보내준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어려운 현 상황이 빨리 극복돼 한일롯데의 경영이 불안정해지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또 신 전 부회장은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여 임직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롯데의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일을 멈춰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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