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한별 기자)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직 해임 우려에 따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이 재판부에 보석 신청 허가를 요청했다.
20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신 회장 변호인 측은 "도망·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이 같이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고인 구속 후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피고인에 해임 안건을 일본 롯데홀딩스의 정기 주주총회 안건으로 올렸다"며 "피고인이 구속상태라 일본 주주들을 설득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만일 피고인 해임 시 한국 롯데 또한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신 회장 또한 "이번 주총에 꼭 참석하고 싶다"며 "주총 현장에서 구두로 해명 할 기회를 갖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간 재판에서 피고인은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됐다고 주장해왔다"며 "국정농단 주요 피고인 가운데 보석이 인용된 사례가 없으므로 보석은 불허돼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 검토 후 보석 허가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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