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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소송대리 어떻게 볼 것인가?

변호사 "소송대리는 변호사 고유직무…'세무적폐'도 문제"
세무사 "소액사건 우선 소송대리해 영세납세자 권리구제"
회계사 "이종 자격사 동업 허용, 소송보좌인 제도 도입해야"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조세소송대리권을 두고 변호사와 세무사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15일 열린 ‘조세소송대리권에 대한 국민토론회’는 토론 시작 전부터 양 측의 신경전이 펼쳐졌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소송대리는 변호사의 고유한 권한이다. 소송을 하다가 잘못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무엇보다 로스쿨을 만든 취지와 정면 반하는 것이고, 과거 논의가 이뤄졌을 당시 세무사와 변리사를 정리해야했다"며 강한 인사말을 남겼다.

 

이창규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소액소송의 대리를 세무사들이 하자는 것이고,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주자는 것"이라며 "과거와 달리 지금은 전부 신고납세제로 세법지식과 회계지식이 많이 필요한 만큼 국민의 편에서 생각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토론이 시작되자 세무사와 변호사 양측의 논리는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백승재 세무변호사회 회장은 “이 자리에 토론자로 참여할 게 아니라 오히려 발제자로 참여해야할 입장”이라며 “이번 토론회는 세무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자는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인 것 같다”며 불편한 기색을 나타냈다.

 

백 변호사는 그러면서도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 허용은 직역이기주의적 발상이며 결국 피해는 국민이 부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소송에 관한 업무는 변호사법과 각종 소송법으로 보호되는 변호사의 고유직무이기도 하고, 변호사만큼 교육과 훈련 검증을 받지 못한 세무사들에게 소송대리를 맡긴 채 비로소 변호사를 선임하면 이는 국민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공무원들이 퇴직 후 세무사로 개업하는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난했다.

 

백 변호사는 “기재부 산하 국세청 공무원들이 손쉽게 세무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니 공무원 퇴직후 일자리를 위해 세무사에게 편향적인 태도를 보인 것 아닌가하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월 1일에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했다.

 

김정우 의원안이 발의된 지 불과 5일 만에(주말 제외 3일) 기재위 전문위원이 세무사에게 유리한 내용을 담은 법안 검토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는 등 국회규칙을 위반하는 ‘졸속 검토’를 했다는 것이 백 변호사의 주장이다.

 

세무사 측에서는 전문성과 납세자의 부담 경감을 골자로 이에 맞섰다.

 

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는 "납세자는 적은 비용으로 최초 신고 때부터 행정소송까지 전 과정에서 동일한 대리인을 통한 조세불복서비스를 받고 싶어한다"며 "조세불복 비용과 소송의 효율성 측면에서 납세자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변리사에게 특허와 실용신안 등과 관련해 행정소송의 대리인 자격을 부여하는 것처럼 전문성이 중요한 조세분야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어떤 범위에서 어떤 방법으로 조세소송 대리를 확대할 것인가가 중요한 만큼 다양하고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비용과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를 허용하는 해외 사례에 비춰 우리나라에 도입을 위한 몇 가지 대안도 제시됐다.

 

김병일 강남대 교수는 "먼저 세무사 시험에 소송절차 과목을 신설하고, 이미 세무사 자격을 가진 세무사는 일정 시험을 통과하면 소송대리권을 부여하자"고 제안했다.

 

또 김 교수는 “앞서 발표에서 나왔던 것처럼, 소송규모가 작은 소액사건은 우선적으로 세무사가 소송대리를 허용하자”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편하게 생각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잘 아는 건 세무사 아니겠냐”며 “세무사가 심사·심판청구에서 대리한 사건은 법원이 세무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덧붙였다.

 

세무사도 소송대리인이 되기에 충분한 자질을 지녔으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세무사회 이승문 세무사는 ”세무사가 변호사에 비해 부족한 점이 있다면 소송실무 능력인데, 이는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어 생긴 현상이다“며 ”세무사에게 여건이 주어진다면 연수교육이나 실무시험을 거쳐 충분히 보완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무사는 공동사회의 가치를 지향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려는 전문직이며,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엄격한 직업윤리로 탈선하는 세무사를 규율하고 있는데 변호사대리 원칙을 내세워 세무소송에서 세무사를 원천적으로 배척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히려 변호사가 쟁점에 밝은 세무사와 협동하면서 소송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납세자를 효과적으로 돕는 길일 것이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공인회계사의 주장은 세무사, 변호사 등 양자와 또 다른 결을 보였다. 

 

한국회계사회 박광현 회계사는 ”로펌과 회계법인,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등이 협업해 조세소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종 자격사 간의 동업을 허용하고 소송 보좌인 제도 도입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최근 김정우 의원이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공인회계사에게 조세소송대리인 자격시험의 응시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공정하지 않고, 동일한 세무전문 자격사 간의 형평성도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조세재정분야의 시민활동가로서 토론에 나선 김용원 참여연대 간사는 ”조세불복제도별 소액사건의 인용률이 고액사건보다 낮은 것은 여러 해석이 가능하지만,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권을 부여한다면 별도의 자격시험 등을 운영하는 것도 제안했다.

 

그는 ”납세자의 권리구제 측면에서 맞는지는 의문이나, (조세소송대리권을) 부여한다면 일종의 자격시험이 필요한 것 같고, 소송 관련해 세무사와 변호사의 협업 의무화 등의 대안 역시 검토해 볼만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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