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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대리권]내 억울한 세금, 찾아주는 건 누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납세자의 권리를 찾아줄 자격을 두고 변호사와 세무사가 대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소송에서 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개정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세법 전문가인 세무사도 소송대리를 맡을 자격이 있으며, 납세자 역시 수임료 부담으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우리 민사소송체계를 뒤흔드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납세자의 권리보호는 소송에 대한 훈련을 받은 법률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것이며, 세무사는 그런 훈련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납세자의 권리를 찾아줄 자격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모든 변호사는 소송 전문가지만, 모든 변호사가 세법 전문가는 아니다.’

납세자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억울한 세금에 대해 불복할 권리가 있다.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행정단계까지는 다양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지만 소송은 오직 변호사만이 곁을 지킬 수 있다. 세무사보다 높은 변호사의 수임료를 부담하면서 소송까지 가려는 영세납세자는 많지 않다.

 

실제 조세전문변호사들은 주로 억대 사건을 맡는다.

2017 조세심판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처리된 심판청구(행정단계)에서 3000만원 미만 사건은 전체 5891건 중 1892건으로 전체 32.1%를 차지하며, 납세자가 이긴 건을 빼도 전체의 28.3%를 차지한다.

 

반면 이중 행정소송으로 올라간 건은 많지 않다.

2017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결론이 난 행정소송 중 4491건 중 소송가액 2000만원 미만 사건은 418건으로 전체의 9.7% 수준에 불과하다. 소송가액을 5000만원 미만으로 올려잡아도 886건으로 전체 19.7% 수준이다. 소송가액이 낮은 영세납세자의 경우 행정단계에서 지면, 대부분은 그대로 포기하게 되는 셈이다.

 

세무사업계와 시민단체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변호사의 수임료를 원인으로 지목해왔다.

특히 세무사업계의 경우 국가 공인 세법 전문가인 세무사가 소액소송조차 대리 못 한다는 것은 전문자격사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해왔다. 실제 특허 부문의 경우 특허 및 실용신안 관련해서는 변리사가 소송에서 조력자가 될 수 있다.

 

국회에서도 이같은 이유로 납세자가 소송에서 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해왔다. 2007년 안택수 전 한나라당 의원은 세무사에게 별도의 소송대리 자격시험을 치게 해 합격자에게 소송대리인 자격을 부여하는 안을, 2012년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무사에게 전면적으로 소송대리인 자격을 부여하는 안을 발의했다. 둘 다 계류되다 결국 폐기됐지만, 20대 국회 들어 김정우 의원이 다시 불씨를 붙였다.

 

법원은 행정심판과 달라

 

하지만 변호사 협회의 비판도 만만치 않다. 법원 소송사무는 세무사들의 업무영역과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법원에서 다투는 법을 공부해야만 한다.

 

세무사가 납세자를 도와 행정심판대리를 하더라도 행정기관과 법률기관과는 명백한 경계가 있다는 것이다.

 

송해연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는 “만일 납세자가 돈을 이유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의 조력을 받을 경우 자신의 권리를 찾기는커녕 돈만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무사들 역시 법원과 행정심판이 다르다는 점은 인정한다. 김완일 세무사회 부회장은 “모든 세무사가 소송에서 납세자의 조력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면서도 “하지만 일정 수준의 경력을 갖추고, 별도의 조세소송대리 자격시험을 통과한 세무사에게까지 막는 것은 과도한제한”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우 의원실 관계자 역시 “조세소송대리 자격시험을 신설해 합격자에게만 자격을 부여하면 전문성 문제도 해소될 수 있다”며 “수임료부담 때문에 납세자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세금제도에 맞는 옷은?

 

세계적으로 법원에서 세무사의 조력을 완전히 인정하는 국가의 수는 그리 많지는 않다. 다만, 세법이 자주 바뀌는가, 국가가 조세소송에 대해 얼마나 부정적인가에 따라 세무사의 조력을 인정하는 범위가 달라진다.

 

중국과 일본은 제한적으로 세무사의 조력을 인정한다. 중국은 인민법원에서 승인하는 경우 세무사가 조세소송대리를 할 수 있지만, 절차규정도 없고, 실제 사례도 없어 사문화된 상태다.

 

일본은 소송대리는 변호사가 맡되 재판소 허가를 받아 ‘보좌인’으로 세무사를 기용하고, 세무사의 진술을 소송대리인이나 납세자의 진술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다만, 일본의 조세소송 자체가 세법적 쟁점을 법원에서 다투지 못하고, 행정당국에 다소 유리하게 운영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좌인 제도에 마냥 적극적이라고 하기 어렵다.

 

2005년 김영조 상명대 교수팀의 ‘주요선진국의 조세불복제도 연구’, 2007년 한국조세연구원의 ‘외국의 세무사 제도 연구’ 등에 따르면, 두 국가 모두 조세소송에서 납세자의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비율이 매우 낮고, 국가적으로도 조세소송을 부정적으로 본다. 일본 납세자의 조세소송 승소율은 5%를 넘지 않는다. 한국 납세자는 20%대 안팎을 오간다.

 

반면 미국과 독일의 경우 법원에서 세무사의 소송대리를 인정하고 있다. 일본이나 중국과 달리, 미국과 독일 세무당국은 납세자의 조세불복소송에 대해 부정적이지 않으며, 연방제국가로 세법이 복잡하다.

 

하노 벡 포르츠하임대학 경제학 교수와 알로이스 프린츠 전 마인츠대학 경제학 교수가 공저한 ‘세금 전쟁’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 세법의 예외상황, 조세특례가 많고 복잡하며, 절세상품이 공공연하게 팔리는 등 세금제도 상황이 복잡하다. 세계경제포럼(다보스 포럼)은 2009~2010년 국가별 경쟁력 보고서에서 독일의 세정수준을 133개 국가 중 106위로 평가했다. 복잡한 조세특례 때문이다.

 

한국 역시 세법이 상당히 복잡하다. 매년 세법이 바뀌고, 조세특례도 정부정책 외 경제상황에 따라 계속 바뀐다. 민간에서 이러한 추이를 따라잡는 사람들은 세무사나 조세부문에 전문성이 있는 몇몇 변호사와 회계사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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