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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 "조세소송대리 등 현안 처리에 심혈"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오는 6월 한국세무사회는 본회와 지방세무사회의 선거가 연이어 열리는 선거 시즌을 맞는다. 중부지방세무사회에서 분리되어 신설된 인천지방세무사회의 14일 정기총회를 시작으로 오는 6월 28일 본회 정기총회까지 2주일간의 본격 선거전에 돌입한다.

 

서울을 제외한 6개 지방세무사회의 임원선거도 중요하지만 역시 전국 순회선거의 대장정이 마무리되는 28일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는 2년의 임기를 마무리하는 이창규 현 회장의 연임 출마가 확실해 보이는 가운데 전·현직 회직자 중에서도 회장직에 도전장을 던질 모양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016년 6월 30일 정기총회에서 ‘한 사람이 회장 등 임기를 과거 경력을 포함해 평생 두 번으로 제한’하는 회칙개정안을 통과시켰기에 최대 4년의 임기만 가능하다.

이 회장은 그동안 공식 석상에서 본인을 가리켜 “용장(勇將)이나 덕장(德將)은 아니라도 복장(福將)은 되는 것 같다”라고 표현했다.

 

이 회장이 임기 시작과 함께 국회는 물론 정부 관계자 등을 쫓아다니며 자동자격 부여 폐지를 위해 큰 노력을 했지만, 오랜 기간 끌어왔던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 폐지가 2017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이 이 회장의 임기가 시작된 지 불과 6개월 만에 이뤄진 일이란 점을 보면 ‘복(福)이 따라오는 사람’이라는 그의 말에 수긍이 된다.

하지만 그로부터 4개월 후, 변호사에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도록 한 세무사법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아 앞으로 세무사법 개정에 촉각을 기울여야 할 큰 과제로 남게 됐다. 또한, 조세소송대리권을 둘러싼 변호사단체와의 물러설 수 없는 한판 대결도 치러야 한다.

한편, 이번 6월 한국세무사회와 지방세무사회 총회는 지난 2017년 총회에서 나타난 상호비방과 혼탁 선거의 양상이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는 회원들의 열망도 드높다. 2년의 임기를 마무리하며 새로운 도전을 눈앞에 둔 이창규 회장을 만나 한국세무사회를 이끌어 온 소감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들어봤다.

 

 

Q 1만 3000여 명의 세무사를 대표하는 한국세무사회회장으로 2년의 임기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데 소감을 말씀해 주시죠.

 

지난 2017년에 한국세무사회 30대 회장에 취임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임기 동안 쉼 없이 달려왔다는 생각에 요즘 많은 생각이 듭니다. 아침에 일어나 오늘의 할 일을 챙겨보고 잠자리 들기 전에 또 오늘은 어떤 일을 했는지 되돌아보면서 요즘처럼 많은 생각이 든 적이 없습니다.

 

1만3000여 명의 회원 여러분께 봉사한다는 신념 하나로 두 번의 낙선에도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세무사회장에 도전했고, 저의 그런 열망이 회원 여러분의 선택으로 인해 이뤄졌다는 생각에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회장의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Q 올해 신년사에서 “강하고 힘 있는 세무사회를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국세행정의 원활화를 도우면서 납세자의 권익도 보호해야 하는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사회는 1만3000여 세무사들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익단체이기도 합니다.

 

최근 국세청은 빅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세무사의 도움 없이도 세금신고 할 수 있도록 전산 서비스를 확대하며 세무사 업무와 중첩되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자격사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세무서비스 시장에서 세무사의 입지가 많이 위축된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세무사회가 더욱 강하고 힘 있는 조직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과 원칙’을 지키면서 소통과 화합으로 회원권익을 보호하고 신장시킬 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세무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분열과 갈등이 없어야 하며 모든 회원이 일사불란하면서도 단합된 모습을 보여줘야 강하고 힘 있는 단체로 인식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업역을 지켜내고 새로운 업역을 개척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단합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회원여러분들의 동참을 호소한 것입니다.

 

Q 임기 중 가장 큰 수확은 아무래도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회장으로 취임하자마자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를 위해 전력을 다했습니다. 세무사회 역사에 기록될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를 폐지한 것은 제 인생에서도 평생 잊지 못할 감격이었습니다.

 

제가 회장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임기 내에 꼭 이뤄내야 하겠다고 마음먹었던 것이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를 폐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막혀서 국회를 통과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저는 국회선진화법을 이용해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시켰고, ‘1 시험 1 자격’이라는 전문자격사제도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해서 국회의원 215명의 압도적인 찬성 속에 국회를 통과시켰습니다.

 

세무사회 56년 역사 속에 역대 많은 회장과 회직자, 그리고 회원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법 개정을 추진한 노력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저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라 1만3000여 회원 모두의 하나된 힘으로 이뤄낸 결과라서 더 뿌듯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Q 지난해 4월에는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해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도록 한 세무사법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면서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에 따른 입법 보완이 매우 중요한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2003년 세무사법을 개정하면서 법사위는 세무사회의 강력한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되 세무사가 수행하는 장부기장, 세무조정 등 업무를 일체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수정해서 통과시켰습니다.

 

법안 표결에 참여했던 법사위 위원은 예외 없이 법조인이었습니다. 2004년 이후 합격한 변호사는 세무사가 수행하는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2015년 고등법원은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깨고 위헌법률심판 청구를 제기함으로써 촉발됐으며, 3년여 간 법정 다툼이 진행된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법률은 헌재 결정 6개월 전에 국회에서 만장일치에 가까운 표결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가 폐지됨에 따라 사실상 2003년 국회 법사위에서 수정하여 통과한 법률은 잘못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헌재는 변호사가 전문성이 요구되는 조세에 관련된 사실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법률 취지대로 이 건에 대해 당연히 ‘합헌’ 결정을 내렸어야 합니다. 사실상 헌재도 판결 요지에서 “변호사에게 허용할 세무대리의 범위 등은 전문자격사인 세무사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세무대리에 필요한 전문성과 능력을 지닌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시장규모를 감안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도 되돌릴 수 없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권고한 대로 세법에 문외한인 1만 8000여 명의 변호사에게 세무조정업무를 수행시키려면 ‘일정한 교육을 받고 그 자격을 검증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변호사들은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면서 세무사가 하는 업무를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입법 진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결국 국회에서 다뤄져야 하는 만큼 우리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Q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세무사법 개정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텐데 어떻게 보시나요?

 

A 이전에는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세무사법 개정을 추진하면 되지도 않을 일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변호사의 영역이기 때문에 세무사가 절대 조세소송대리권을 확보할 수 없다고들 했지요.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를 추진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할 수 없으니 괜한 일에 힘 빼지 말고 다른 부분이나 더 챙기고 추진하자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국 세무사회 역사에 남을 자동자격 폐지를 이뤄냈습니다.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심의가 보류됐지만, 지난 3월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소 위원회로 회부됐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도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권을 부여하면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매우 긍정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시장을 열어주는 입법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보면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입법도 당연히 같은 논리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 등 조세소송대리권 부여에 관한 법안 통과까지는 많은 난관이 예상되지만 우리는 이 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Q 지난해 금융위원회에서 외부감사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외부감사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던 것을 저지시켰고, 전자세액공제 한도를 1/2로 축소하려는 정부 정책에 맞서기도 했죠?

 

지난해 금융위원회의 주도로 회계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외부감사 대상법인을 확대하는 외부감사법시행령 개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 안(案)대로 시행하게 되면 대부분의 중소기업 등이 새롭게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되는 등 그 폐해가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세무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와 공조해 외부감사 대상의 확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개선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세무사회의 노력이 받아들여져 금융위원회는 외부감사대상의 자산 기준을 완화하는 재입법 예고까지 하게되고, 원안보다 완화된 외부감사법 시행령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종전 기준대로 시행했다면 대상법인이 4200개가 더 늘어나게 되지만, 기준 완화를 통해 오히려 300개가 줄어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순 수치만으로 볼땐 300개가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지만, 금융위원회가 종전 기준대로 시행했다면 대상법인이 4200개가 늘어나는 것을 생각하면 오히려 4500개가 줄어든 효과를 거둔 것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는 국세청이 부담해야 할 행정인력과 제반 비용을 세무사가 전담함으로써 이에 따른 전산 인프라, 전담직원 인건비, 교육비 등 투입비용에 대한 실비 보전 차원에서 시행되는 부분입니다. 10년째 기장 수임료가 동결되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등으로 세무사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전자신고 업무에 따른 전담직원 인건비 및 전산장비 구축 비용 등은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액을 줄이고 있으니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세무사회는 정부가 매년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액을 축소하려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고 개선을 요구했으나, 정부에서는 전자신고제도가 정착됐고, 점진적으로 비과세 감면제도 폐지를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를 축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고내용을 분석하고 성실신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국세공무원이 거래내용을 분석해야 합니다. 따라서 과거 국세청 전산실 직원들이 거래내용을 입력하는 업무를 수행했고, 수많은 인력이 전산입력 업무를 담당해왔습니다.

 

이를 지금은 세무사사무소 직원이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세무사들이 국세행정에 성실하게 협조하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국세행정 비용을 엄청나게 절감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납세자와 세리사의 협조가 낮아 전자신고 비율이 60% 선에 머물고 있음을 비추어 볼 때 정부는 납세자와 세무사의 협조에 오히려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세무사회는 지난해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를 법률로 상향시키도록 하는 의원입법을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 역시 국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만큼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Q 세무사회 회원의 일반회비를 50% 인하하겠다는 공약을 지켰는데 이로 인해 수입예산이 10억원 이상 줄었습니다. 어려움은 없는지요?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등으로 인해 세무사사무소 역시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아무리 AI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진 노동 집약적으로 운영 중인 세무사사무실 환경을 고려할 때 회원들이 느끼는 부담이 더욱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무사회도 회원과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회원부담을 줄여나가기 위해 회비 인하를 단행하게 된 것입니다. 시행 때부터 대외활동 등을 고려해 회비 인하에 반대의견도 많았지만, 소모성 경비를 줄이고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시행 여부와 시기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집행해 왔습니다.

 

써야 할 곳에는 제대로 사용하고 줄일 수 있는 곳에는 최대한 경비를 절감하는 회무를 운영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Q 올해 2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한국세무사회 감사 내용을 보면 깨끗하고 공정한 임원선거를 위한 방안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선거관리규정 개정과 함께 선거관리위원회에 외부 전문가 과반수 참여를 요구했는데 이번 선거에는 반영될 수 있나요?

 

한국세무사회는 기획재정부로부터 3년마다 정기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감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임원선거에서 여러 가지로 논란이 일다 보니 선거 관리를 외부기관에 위탁하거나 외부위원을 참여시키는 방안에 대해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원선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했었지만, 세무사법에 임원선거를 위탁할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임원선거 관리를) 맡을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최근 회직에 뜻이 있는 분들이 기재부 감사 사항을 문제 삼으면서 세무사회가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다는 식으로 호도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선거 관리의 외부위탁 등도 세무사법에 근거 규정이 마련돼야 하는 만큼 총회에서 승인받아 시행해야 하는 부분, 그리고 중단기적으로 시스템을 보완해야 할 부분 등에 대해 잘 검토하고 개선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Q 6월 총회에서는 세무사회장 선거가 치러집니다. 어떻게 준비하실 계획인가요?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가지 현안을 놓고 볼 때 임원선거라는 이슈보다 현안 해결을 위한 총력전이 더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대방(변호사 등 타 전문자격사)은 우리를 향해 총력전을 펼치며 업역에 대해 도전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내부 문제에 치중해야 한다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지금부터 4개월 남짓 기간은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헌법불합치, 조세소송대리권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서 우리는 모든 힘과 역량을 모아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임원선거에 출마의 뜻을 밝힌 몇몇 분들이 구태의연한 방식의 유인물을 보내며 또다시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려는 것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제가 이 나이에 무슨 욕심이 있겠습니까?

 

지난 2017년 국회, 정부, 학계 관계자 등과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세무사 자동자격을 폐지하는 성과를 이뤄냈듯이 헌법불합치, 조세소송대리 부여 등을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선 회무의 연속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세무사회 현안 해결과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제가 회직에서 봉사할 기회를 한 번 더 가지고자 합니다. 회직이라는 것은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자리, 그리고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해 거쳐 가는 자리가 아니라 회원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자리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6월에 실시되는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에서 회원여러분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실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Q 끝으로 회원들에게 한 말씀 해 주시죠.

 

회장 임기 동안 저는 즐거운 마음으로 1만3000여 회원여러분의 권익 보호와 세무사제도의 개선을 위해 앞만 보고 열심히 뛰어 왔다고 자부합니다. 갈등과 분열로 얼룩졌던 지난날의 세무사회를 소통과 화합을 통해 하나될 수 있도록 회무를 운영하려고 했습니다.

 

회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고 좋은 의견을 듣기 위해선 지역을 불문하고 달려가곤 했습니다. 회장으로서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그럴 때면 한 걸음 더 열심히 뛰며 보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회원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가지 현안은 우리의 미래, 그리고 우리 30만 가족의 생계와도 직결되는 문제들입니다. 당장 연말까지 헌법불합치와 관련된 입법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더는 고삐를 늦출 수 없는 조세소송대리권 확보도 추진해야 하며, 전자신고세액공제 법률 상향 입법 추진, 업무용승용차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개정 등 그동안 우리 집행부가 국회에서 발로 뛰며 설득하고 상정시킨 법률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어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할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현안을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회원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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